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장 (경유) 제목 근저당권 말소등기 촉탁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4.05.10. 매매계약 체결된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부동산 등기법 제98조에 의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촉탁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저당권 말소대상 ※ 채권최고액은 근저당 설정시점 시 납기 잔액의 130%으로 설정되었음. 설정자 설정재산 채권최고액 붙임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촉탁서 및 해지증서 각 1부. 2.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기신청수수료 각 1부. 3. 연부매각대금 잔금 완납 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아름 재산처분팀장 代김경희 자산관리과장 07/21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81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0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6)
20822861
20210928175500
본청
자산관리과-8153
D000004042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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