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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제 해결 시민 실험실 지원 계획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8152 결재일자 2020.7.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고소영 이희숙 민수홍 07/21 정선애 협 조 지역문제 해결 시민 실험실 지원 계획 2020. 7.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지역문제 해결 시민 실험실 지원 계획 지역기반으로 불평등, 기후위기, 돌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주체 및 사례를 발굴, 성장시켜 지역 확산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 제9조 ?? 추진 배경 ○ 사회적 재난(코로나19) 이후 지역 단위에서 안전하고 따듯한 동네살이에 대한 시민 욕구 증대 및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대전환 필요 ≪ 통계청-SK텔레콤 조사 결과 ≫ ? ‘모바일 이동량 빅데이터’와 ‘카드이용금액’ 분석 ?「지역단위 생활 증가」 - 코로나19 이후 집과 가까운 골목상권 이용률 증가 - 집과 집주변에 머무르면서 소비동선이 집과 가까운 도보권 거리 안에서 생활 ○ 불평등, 기후위기, 돌봄 등 지역문제 해결을 통해「좋은 삶」으로의 전환 및「사회적 가치」실현 필요 -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사회통합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 ○ 시민주도 방식의 실험(Lab)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주체 및 사례를 발굴·성장시켜 지역으로 확산 필요 Ⅱ 개념 및 추진방향 ?? 「지역문제 해결 시민 실험실」개념 ○「지역문제 해결 시민 실험실」이란, 주민주도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을 통해 지역 기반의 모델이 된 사업을 성장시키고 확산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 성장 확산 시민실험 사례 발굴 (리빙랩) 성장 ? 모델화 지역 확산 (지역문제 해결 시민실험실) ?? 추진 방향 ○ 지역 단위에서 불평등, 기후위기, 돌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주체 및 사례 발굴·성장·확산 - 실험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혁신 주체들간의 ‘허브’ 역할 -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사업 성과 극대화 ○ 상시 민·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 지역 주민·기업, 관련 기관·정책 등과 협업을 통해 로컬 자생력 강화 ○ 사회적 가치 성과 지표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시범평가 실시 - 창출된 사회적 가치에 대해 향후 민간의 구매·보상 플랫폼과 연계 시민실험 모델 확산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가치 실현 Ⅲ 단계별 추진사항 ?? 세부 추진 사항 구 분 추진 내용 세부 추진 사항 일정(안)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 공고·접수 ? (시) 공고문 작성, 홍보 7.22.~8.10. ? (민간)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사전 서류 검토 ? (시) 유관부서 사전 서류검토 8.11.~8.13. ? (전문가) 사전 서류 검토 현장 점검 ? (시) 현장점검, 검토의견서 작성 8.17.~8.19. ? (전문가) 사전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 보조금심의 ? (시) 심의위원 구성 및 심의자료 작성 8.21. ? (심의위원) 보조금 지원사업 및 규모 결정 사업별 추진계획서 확정 ? (전문가) 분야별 사업추진계획서 컨설팅·자문 8.24.~8.25. ? (민간) 최종 사업추진계획서 작성·제출 협약 체결 ? (시) 협약서 작성 및 협약 체결 8.26. ? (민간) 협약 체결 보조금 집행 교육 ? (시) 보조금 집행지침 작성 및 교육 추진 8.27. ? (민간) 실무책임자, 회계처리 담당자 교육참석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민간) 보조금 신청서 작성, 카드발급 등 8.28.~8.31. ? (시) 제출서류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보조금 집행(사업추진) ? (민간) 사업 추진, 보조금 집행 등 9월~12월 ? (전문가) 분야별 컨설팅·자문 중간평가(점검) ? (시·전문가) 현장 점검 실시 10월중 ? (민간) 사업추진 현황 관련 서류 제출 최종실적 보고 및 정산 ? (민간) 최종 실적보고서 및 정산관련 서류 제출 12월중 ? (시·전문가) 최종 사업 실정 평가 성장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 (시) 분야별 전문가 선정(5명 내외) 8월~12월 ? (전문가) 분야별 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민관 협업 체계 구축 ? (시) 유관부서 협업체계 마련, 분야별 회의개최 8월~12월 ? (민간·전문가) 추진성과 공유 평가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 평가 ? (시) 성과평가 전문기관 선정 8월~‘21.1월 ? (전문가)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 평가 정산검사 및 회계컨설팅 ? (시) 회계전문기관 선정 10월~‘21.1월 ? (전문가) 보조금 정산 검사 및 회계 컨설팅 확산 성과공유회 개최 ? (민간) 성과공유회 자료 작성 및 발표(PPT) 12월중 ? (시·유관부서·전문가) 사업별 성과 심사 및 우수사업 선정 홍보 추진 ? (시) 단계별 홍보 전략 수립 및 실행, 홍보매체 연계지원 7월~12월 ? (민간) 자체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 Ⅳ 보조사업 세부추진 계획 ① 사업개요 및 추진일정 ?? 사업 개요 ○ 사 업 명:「지역문제 해결 시민 실험실 」지원 ○ 추진방법: 공개모집 ○ 추진기간: ’20. 7.~12. ○ 지원대상 - 포스트코로나 시대 시민주도의 실험을 통해 불평등, 기후위기, 돌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지역단위 혁신 사례 ○ 지원규모: 20개 내외 사업, 사업별 1~2억원 내외 지원 - 사업 실행 계획의 실험 규모, 소요 예산 등에 근거하여 차등 지원 ○ 소요예산: 22억(민간경상보조 20억원, 민간자본보조 2억원) - (민간경상보조) 인건비, 사업진행비, 홍보비, 활동비 등 -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시설 공사비, 자산취득비 등 ?? 추진 일정 모집공고 (7월) 사업신청 (7월~8월) 보조사업자 선정 (8월) 협약체결 (8월) ?사회혁신담당관 ?보조사업 신청자 (서류제출) ?현장확인,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사회혁신담당관, 보조사업 선정자 보조금 교부신청 (8월) 보조금 교부 (8월) 사업 컨설팅 (8~12월) 보조사업 실행 (9~12월) ?보조사업 선정자 ?사회혁신담당관 (보조금 집행교육) ?분야별 전문가 (모니터링) ?보조사업자 중간점검 (10월) 성과공유회 개최 (12월) 보조금 정산 검사 (’20년 12~’21년 1월) 성과평가 (’20년 8월~‘21년 1월) ?사회혁신담당관, 분야별 전문가(합동) ?사회혁신담당관, 보조사업자 유관부서 등 참여 ?보조사업자, 회계전문기관 (결과보고 ,정산서 제출) ?평가 전문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 지표 개발, 시범 평가) ② 보조사업 공고 개요 ?? 지원 자격 ○ 지역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 역량이 있는 서울 지역 소재 단체?기업 등(공고일 기준)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업협력추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 산학협력단 - 소셜벤처 소셜벤쳐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혁신적인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기업(출저: http://www.svhc.or.kr/) 등 사회적 가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등 ※ 네트워크, 컨소시엄 방식으로 지원 가능하나, 대표기관은 위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고 및 접수 ○ 공고 기간: ’20. 7.22.(수)~ 8. 7.(금) - 공고 장소: 서울시 누리집, 공유허브 누리집, 서울혁신파크 누리집,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 ○ 접수 기간: ’20. 7.30.(목)~ 8. 7.(금) ○ 접수 장소: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 - 제출 서류: 보조사업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보조금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자료, 사업 참여 인력 현황 및 이력서, 사업 성과(실적) 개요서 및 증빙자료 등 ? 사업계획: 현 실태, 사회문제 정의, 해결방안, 추진실적, 성과목표, 확산 가능성, 지역 주민·기업, 관련 기관·정책 등과의 협업방안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 포함 ③ 사전검토 및 현장 점검 ?? 사전 서류 검토 ○ 목적 - 사업추진 계획 및 실행력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사업 및 단체의 사업 수행 능력 사전검증 및 지방보조금 심의자료로 활용 ○ 검토자: 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TF 활용(5명 내외) ※ 유관부서의 사전 서류검토 실시 ○ 심사 항목(안) 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사업 단체 (단체역량) 인력 구성 사업 추진 전담 인력 수 및 적정 인력 구성 5 추진 실적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10 사업 계획 (지역문제 설정 및 해결방법) 사업 독창성 제시한 방법과 자원 활용 문제 해결 가능성 지역기반 사회문제 해결 기여도 20 파급 효과 추진 결과(과정 포함) 확산 가능성, 지속가능성 10 성과 측정 실험 결과 얻고자 하는 목표의 구체성 실험 전후 지역의 변화 측정 가능성 (수치화) 10 지역성 이해 지역 특성 및 지역 문제 이해도 인적?물적 지역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10 다른 주체와 협력 정도 지역 주민·기업, 관련 기관·정책 등과의 협업방안 실험 전 과정에 걸친 지역주민 참여 방안 10 홍보 방안 자제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력 확보방안 등 10 사업 예산 (집행계획) 예산 규모 요구한 예산 규모의 적절성(예산 낭비 유무) 5 구체성 추진 과정별 구체적 예산 집행계획 5 기타 확인사항 코로나19 대응 관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계획 (방역 관리자 지정, 자체지침 마련 등) 5 ※ 평가지표, 배점 등은 외부 전문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변경 가능 ?? 사업수행 능력 현장 점검 ○ 점검 내용: 사업 전담 인력 여부, 사업장 유무, 사업 실행 여건 등 사실 확인 ※ 현장확인 강화: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 개선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76호 ‘13. 6.17.) ○ 점검자: 분야별 전문가 및 혁신기획팀 ④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근거:「지방재정법」제32조의 3,「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구성: 9~15명 위원으로 구성 - (외부) 보조금심의위원 중 사업 주제와 관련성이 높은 위원 선정 - (내부) 기후·환경, 경제, 복지 등 실험 관련 부서장급 등 ※ 내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1/4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 특정 성비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역할: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결정 ○ 개의·의결: 심의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선정 기준(안) 기 준 검토 사항 법령 및 예산목적 위배여부 법적 근거 및 예산 목적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사업계획 및 세부 산출내역 검토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재무적 안정성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부담능력 유무 사업능력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그간 추진 실적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부정수급방지대책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최근 5년간의 보조사업 지원이력 (보조사업명, 사업연도, 사업내용, 사업규모, 보조금액, 주관기관) ※ 지역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 정도, 지역확산 가능성, 성과(사회적 가치) 측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⑤ 사업실행 준비 ?? 사업별 실행계획서 확정 ○ 대상: 선정된 보조사업자 ○ 시기: 보조금 지급사업 선정 후(’20. 8월중) ○ 내용 - 전문 자문단 TF를 활용하여 주제별 또는 지역별로 추진 사업 구분 후 단체별 사업실행계획서 분석 및 1:1 맞춤 컨설팅 실시 - 성과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성과목표 측정 정도 및 성과 확산 가능여부 등 중점 분석 후 최종실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협약 체결(교부조건 명시) ○ 근거:「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 ○ 협약체결 대상 - 서울특별시(사회혁신담당관)와 보조사업자 간 체결 ○ 내용: 사업범위, 사업수행, 지도?감독, 협약 해지 등에 관한 교부 조건 명시 -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 등 사업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 후 집행 명시 등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전용 카드 사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 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회계연도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이월시 별도 명시) ⑥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실행 ?? 보조금 집행 교육 추진 ○ 대상: 사업추진 실무책임자, 회계처리 담당자 ○ 시기: 보조금 지급 후(’20. 8월중) ○ 내용 - 보조금 집행 규정,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 - 회계처리 및 정산 방법 안내 -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가입·사용 안내 - 민간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교육(신한은행 또는 우리은행 협조) 등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근거:「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0조 ○ 제출서류 - 최종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보조금 관리 전용통장(사본), 청렴이행서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사업 지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반드시 자부담으로 가입하여 제출 (원본) 등을 첨부, 교부 신청서 제출 ○ 교부방법 -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에 입금 - 사업추진 시기를 고려, 신속집행을 위해 일괄 교부 ?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1.1.)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보조금을 일괄 교부할 수 있음 (※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상황 수시 점검) ?? 보조금 집행(사업 추진) ○ 집행 기준:「 ’20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준용 ○ 집행 방법: 민간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https://ssd.eseoul.go.kr) ○ 집행 원칙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또는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 (카드 사용이 불가한 경우 계좌입금) - 계약추진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적용 -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지방재정법」제32조의 8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시정조치 ?? 중간평가(점검) ○ 근거:「지방재정법」제32조의 5 ○ 평가 시기: ’20.10월중 ○ 점검자: 분야별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 필요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감사단 시정, 법률, 세무, 회계, 건축, 토목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과 합동 점검실시 ○ 점검 내용(안) 점검 분야 점검 내용 추진상황 점검 사업계획의 적정이행 여부,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 여부 등 보 조 금 집행실태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 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의 적정 여부, 집행방법의 적정여부 - 강사 수당, 회의 참석 수당, 원고료 등 항목별 적정 집행 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적정 확인 - 중요재산 등록여부 및 관리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원천징수 여부 등) ※ 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 서류 등 보조 사업 관련 자료 5년 간 보관 Ⅴ 성장·평가·확산을 통한 사업 추진 ① 컨설팅 T/F 구성·운영 ?? 구성 ○ 방법: 분야별 전문가 5명 내외 구성 ○ 체계도 컨설팅 T/F 기후·환경분야 (1) 경제분야 (2) 복지분야 (3) ○○분야 (4) ○○분야 (5) ?? 운영 ○ (정기) 월1회 정례회의 개최를 통한 추진과정·사업성과 공유 ○ (수시) 현장점검 등 사전검토, 지역자원 조사, 민관협업 네트워크 형성 등 ?? 역할 <사전심사 단계> ○ 사업추진계획서 등 서류 검토 및 자문, 현장점검 실시 등 <선정이후 단계> ○ 최종 사업추진계획 수립 자문, 사업별 퍼실리테이터 역할 및 모니터링 ○ 성과 확산을 위한 추진상황 공유 및 지역별 연계방안 논의 ○ 지역 자원조사 등 실시를 통한 민관협업 네트워크 형성 ?? 추진 기간: ’20. 8.~ 12. ?? 추진 절차 전문가 선정(8월) 사업 컨설팅·자문(8~12월) 최종 결과보고(12월) ? 공개모집 및 관련부서 추천 등 ? T/F 운영계획 수립 ? 정례회의 개최 ? 수시 컨설팅 추진 ? 분야별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작성 ?? 소요 예산: 50,000천원 ② 민관 협업 체계 구축 ?? 추진 방법 ○ 단체의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행정(유관 사업부서)과의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논의의 장(회의, 워크숍 등) 운영 ※ 유관부서 필요 예산 지원 ○ 기후·환경, 경제, 복지 등 분야별(주제별) 유관부서의 의견수렴 및 공유를 통한 상시 소통체계 마련 ○ 지역 주민·기업, 유관 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 ?? 추진 기간: ’20. 8.~ 12. ?? 추진 구조 ?? 추진 내용 ○ 지원사업 선정시 사전심사 및 중간점검 등 추진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 분야별 정기회의 개최·논의(월 1회 이상) ○ 논의 결과에 대하여 단체 및 부서 피드백 체계 마련 ?? 소요 예산: 10,000천원 ③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 평가 ≪ 사회적 가치의 개념 ≫ ? ‘사회적가치’ 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가치 ? 개인의 경제적 후생에서 시작하여 삶의 질, 공동체와 미래세대까지 고려(sustainability) 하는 ‘균형감 있고 포괄적인 발전’ 개념 경제 사회 환경 개인 및 조직 발전국가 시대의 사회적 가치 현시대적 관점의 사회적 가치 사회 공동체 미래세대를 포괄하는 사회적 가치 미래 세대 ?? 추진 개요 ○ 추진 기간: ’20. 8.~’21. 1. ○ 추진 방향 일반 보조사업 지역문제 해결 시민실험실 지원 ? 투입(input) 중시 (별도의 성과측정 미실시) ? 성과(outcome), 영향(impact) 강조 (사회적 가치 평가) ? 보조금 예산 집행 후 정산 중심 (보조사업의 리스크 사업자에게 전가) ? (장기적) 성과측정 및 목표달성 후 인센티브 지급 추진 (공공과 보조사업자는 파트너십 관계) ○ 추진 내용 - 당초 설정된 성과목표의 달성가능 정도를 사회적 가치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및 사업 성과평가 시범 추진 ※ 서울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의 17가지 지표 등 활용 ○ 추진 방법 - 성과평가 전문기관 선정 후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 ?? 소요 예산: 40,000천원 ④ 보조사업 정산 검사 및 회계 컨설팅 ?? 사업 개요 ○ 추진 기간: ’20.10.~’21. 1. ○ 추진 목적 - 보조사업 정산 검사 및 회계 컨설팅을 통해 집행실태 점검(평가) 및 모니터링 추진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민간의 회계처리 능력 제고 ○ 제출서류 - 보조금 실적 보고서,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상,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 단체별 실험성과를 담은 확산 (홍보) 콘텐츠 ??실험 과정, 실험성과 소개, 결과물 활용 등에 관한 영상 등 홍보 자료 ○ 주요 내용 - 회계업무 프로세스 및 보조금 세출예산 편성, 집행, 정산 컨설팅 -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중요재산 등 물품관리실태 점검 등 ≪ 중요재산 관리 ≫ ? 근거:「’20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관리방안: 실질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공유인프라로 활용되는지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 실시 ※ 향후 보조사업의 종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중요재산으로 지정 예정 ○ 추진일정 회계전문기관 계약 (11월) 정산 및 회계 컨설팅 (11~12월) 최종 결과보고 (12월) ? 회계전문 기관 선정 ? 회계 컨설팅 추진 ? 보조사업 집행실태 점검 ? 보조금 정산 검사 ? 보조금 정산평가 보고 ?? 소요 예산: 10,000천원 ⑤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성과공유회 개최 ?? 개최 개요 ○ 개최 시기: ’20.12월 중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방식 결정(대면·비대면) ○ 추진 내용: 지원사업 성과 발표 및 평가 - 사업 추진성과 PPT 또는 영상 발표(20분 내외) - 전문가 심사위원, 일반 시민 평가단 일반시민 중 공개 모집 또는 다른 기관의 유관 사업 참여자 중 지원받아 선정 등 , 유관기관(부서)의 평가 실시 - 성과공유회 중계 유튜브 등 SNS 대시민 공개 ○ 개최 결과 - 사업성과 확산력이 높은 사업 선정 후 시장표창 수여 - 사업추진 과정과 성과를 정리한 자료집(영상 등) 발간, 보도자료 작성 및 홍보영상 온라인 홍보 추진 - 사업별 유관부서 연계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협력방안 논의 ?? 결과 정리 ○ 공유허브(http://www.sharehub.kr/) 플랫폼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자료 축적·보관(사업 성과 공개·공유) ○ 제3자 누구나 실험 산출물을 활용, 2차적·고도화·심화과정을 거쳐 타 지역으로 확산 가능 체계 구축 ?? 소요 예산: 20,000천원 ⑥ 홍보 전략 수립 ?? 단계별 홍보 방안 사전 홍보(7.~8월) ○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있는 혁신 주체 모집을 위한 온라인 홍보 집중 -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제 문제 해결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모집 단계에서 웹자보, 카드뉴스 등 홍보물 제작 및 온라인 확산 - 티저(Teaser) 이미지 및 영상을 통해 호기심 및 관심 유도 - 동네 단위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민 주체와의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관심 유도 ○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소개하는 기획기사 및 카드 뉴스 보도 - 포스트코로나로 인해 지역 단위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을 소개하는 언론 기획기사 및 카드 뉴스 등 보도 사업 홍보(9.~12월) ○ 사업별 주요 활동 및 성과 홍보를 위한 영상 및 기획보도 - 사업별로 추진하는 사회문제와 참여 주체들의 활동 및 인터뷰, 성과를 보여주는 기획기사 및 카드 뉴스, 사업 현장 아카이빙 영상 제작 및 확산 - 서울시 출입기자 및 파워블로거 대상 사업 현장 프레스 투어 진행 - 서울사랑, KTX, 여성월간지 등 개별 사업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한 언론 매체 섭외 및 기획 보도 진행 ○ 공유허브 플랫폼, 서울시 사회적관계망(SNS) 활용한 온라인 소통 - 공유허브 플랫폼 및 유튜브, 서울시 SNS 소통망, 서울혁신파크 등 중간지원조직 소통망 등을 통해 주1~2회 정기적으로 활동을 알리는 포스팅 진행 ○ 마을미디어, 지역 단위 활동 미디어 등과 협업한 온라인 홍보 - 지역 단위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있는 마을 미디어를 참여시켜 지역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소통 창구로 활용 - 지역에서 활동하는 콘텐츠 기업 등과 협업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콘텐츠 개발 및 온라인 확산 ?? 소요 예산: 60,000천원 Ⅵ 행정 사항 ?? 추진 일정 ○ 지원사업 모집 공고 및 접수 ’20. 7.22.~ 8.10. ○ 사전심사, 현장점검,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20. 8.11.~ 8.21. ○ 지원사업 선정,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집행교육) ’20. 8.24.~ 8.31. ○ 보조사업 컨설팅 ’20. 8.~ 12. ○ 보조사업자 사업 추진(중간 점검) ’20. 9.~ 12. ○ 보조사업사 최종결과 보고 및 정산서 제출 ’20.12. ○ 홍보 추진 ’20. 7.~ 12. ○ 민관 협업체계 구축 ’20. 8.~ 12. ○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 ’20. 8.~ ’21. 1. ○ 보조금 정산 검사 및 회계 컨설팅 ’20.10.~ ’21. 1. ○ 성과공유회 개최 ’20.12. ?? 소요 예산: 2,400백만원(※ ’20년 제3차 추경 반영)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세부내역 2,400,000 사무관리비 200,000 ○ 사업 추진 자문 및 컨설팅 60,000 ○ 보조금 심사 등 회의 개최 10,000 ○ 사회적 가치 성과지표 개발 40,000 ○ 회계 컨설팅 추진 10,000 ○ 홍보 8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0 ○ 지역단위 사회문제 해결 지원 2,000,000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 ○ 공유인프라 및 공유재 조성 등 지원 200,000 ○ 예산과목 - 사회혁신담당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 실행, 사회혁신 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지역단위 사회적 가치 모델 확산을 위한 시민랩 지원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신청서 등 작성양식 1부. 3. 보조금 집행기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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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공고문 (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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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역문제 해결 시민 실험실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8152 생산일자 2020-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소영 (02)2133-6310) 관리번호 D00000404244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