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취소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취소 통지 1. 송파구 일자리정책담당관-12186(‘20.6.3)호 및 국가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센터-(‘20.4.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는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중 허위인력채용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송파구청으로부터 ‘20.5.28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 이에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등), 같 은조례 시행규칙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 2020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 침(고용노동부,2019.12)규정에 의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취소 하오니,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조속한 시일내 관할 자치구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취소내역 기업명 (대표자) 지정번호 (지정일자) 소재지 지정취소 사유 처분내역 처분일자 비 고 전문인력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 서울시 예비사 회적기업 지정 취소 2020.7.20 (월) 4.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울시장 또는 서울특별시행 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재웅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담당관 07/21 고광현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922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492 /전송 02-2133-0712 / 236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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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취소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9222 생산일자 2020-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웅 (02-2133-5492) 관리번호 D000004042646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예비사회적기업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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