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처분 1.국가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20.4.3), 송파구 일자리정책 담당관-12186 (‘20.6.3), 사회적경제담당관-7789,8631,8650(‘20.6.3,‘20.7.7,‘20.7.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정번호 : 2018-1호)인 인력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중 허위인력채용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송파구청으로 부터 ‘20.5.28일 환수 처분(‘20.5.29일 32,190,710원 납부)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이에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등), 같 은조례 시행규칙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 2020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지침(고용노동부,2019.12)규정에 의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취소 하고자 합 니다.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 과 및 지자체)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2020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P.330) 붙임 1.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결과 안내 공문,범죄일람표 각1부. 2. 송파구 행정처분 관련 공문 1부. 3. 처분사전 통지서,청문개최결과보고,청문조서 열람(확인)통지 각 1부. 주무관 심재웅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담당관 07/21 고광현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922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492 /전송 02-2133-0712 / 23612@seoul.go.kr / 부분공개(6)
20822784
20210928175500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9224
D000004042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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