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요금과장 (경유) 제목 급수관 상태 검사수수료 고지서 발부 의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39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정 수질검사(급수관 상태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한 고지서 발부를 의뢰합니다. ○ 고지서 발부 내역 구 분 기 관 명 주 소 고 지 금 액(원) 급수관상태검사 (1개소) 끝. 행정지원과장 주무관 오동규 수질팀장 정번석 행정지원과장 07/20 손광언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5818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2133-3568 /전송 02-2133-1019 / eastar0317@seoul.go.kr / 부분공개(6)
20821378
2021092817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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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15818
D000004041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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