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지원근무자 방호활동비 등 환수 및 소급지급(위.이)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3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나. 행정자치부 예규 제102호(2020.1.22.)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다. 본부 소방행정과-17991(2020.07.10.)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알림(소방위 이하)” 2. 위호와 관련하여 시도교류 및 지원근무에 따른 각종 수당을 다음과 같이 정산하여 소급지급 및 환수하고자 합니다. 가. 정산기간 : 2019.06.01. ~ 2020.7.13. - 소멸시효 : 환수(5년), 지급시효(3년)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82조(환수) 및 민법 제163조 제1호(지급) 나. 대상 및 금액 연번 성명 구분 항목 정산금액 비고 다. 환수 및 소급지급 방법 - 방호활동비 환수액 98,710원 성동소방서 보통계좌(신한은행 100-033-244695)로 반납 후 여입조치, 화재진압수당 환수액 46,460원 8월 급여지급시 급여조정으로 환수 - 위험근무수당 105,106원 8월 급여지급시 소급지급 붙임 : 지원근무자 정산 상세내역 1부. 끝. 담당자 박주삼 장비회계팀장 김영진 소방행정과장 07/20 김정용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373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 / 전화 02-2622-1624 /전송 02-2622-1619 / / 부분공개(6)
20820947
20210928175723
본청
소방행정과-7373
D000004041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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