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연구자문수당 지급계획(수정)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연구관리업무규정(훈령29호) 제3장 연구업무 진행 및 결과 제10조(연구업무 진행) 나.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4171호, 2017.7.27.)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다. 소방과학연구센터-382(2020.6.16.)호 라. 소방과학연구센터-411(2020.6.25.)호 마. 소방과학연구센터-472(2020.7.16.)호 바. 소방과학연구센터-473(2020.7.17.)호 2. 위와관련 자문을 수행하였던 전문가 및 자문위원에게 다음과 같이 자문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나. 자문기간 : 다. 자문방법 : 라. 지급대상 : 연번 소 속 기 관 직 위 성 명 금 액 실지급액 비고 마. 지급방법 : 개인별 지급액 중 소득세·주민세를 제외한 금액을 개인계좌로 입금 지급의뢰 ※ 세금총액 79,200원 소방학교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신한1100090300016420)로 입금조치 바. 소요예산 : 사. 예산과목 : 소방학교운영/소방인재채용및양성/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아.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붙임 1. 자문수행 결과보고서 1부(zip) 2. 자문위원 서명부 및 자문의견서 각 1부(zip). 3. 자문수당 지급조서(7명) 1부. 4. 기타소득세 발생현황(5.28~7.16) 1부. 5.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1부. 끝. 연구원 강종오 연구원 김석진 소방과학연구센터장 07/20 정진훈 협조자 시행 소방과학연구센터-475 (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진관동) 서울특별시소방학교 / 전화 /전송 02)2106-3636 / / 부분공개(6)
20820092
20210928175723
본청
소방과학연구센터-475
D000004042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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