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 수신 고양소방서장(재난예방과장) (경유) 제목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물분무 소화설비 설치 여부 질의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전기실·발전실의 할론소화설비 철거 후 물분무소화설비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련법령 검토 중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문의드리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건축면적 : 지상1층 - 발전기실 504㎡, 전기실 325㎡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4) (생략)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1. 바. 5) □ 문의사항 1. 해당 전기실·발전실(바닥면적 300㎡ 이상)에는 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몰드형변압기 등의 전기기기가가 설치되어 있고 내열·내화전선 및 케이블만을 이용해서 설치되어 있는 바, 해당시설이 위에 규정된 “물문무등소화설비 설치”의 제외대상인지 여부 2. 해당시설이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이라면 물분무소화설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끝.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박종석 시설팀장 우배용 시설보수과장 07/20 代우배용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2539 ( ) 접수 ( ) 우 1054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 전화 02-300-8582 /전송 02-300-8587 / pjs621004@seoul.go.kr / 부분공개(5)
20819902
20210928175723
본청
시설보수과-2539
D00000404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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