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물분무 소화설비 설치 여부 질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 수신 고양소방서장(재난예방과장) (경유) 제목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물분무 소화설비 설치 여부 질의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전기실·발전실의 할론소화설비 철거 후 물분무소화설비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련법령 검토 중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문의드리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건축면적 : 지상1층 - 발전기실 504㎡, 전기실 325㎡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4) (생략)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1. 바. 5) □ 문의사항 1. 해당 전기실·발전실(바닥면적 300㎡ 이상)에는 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몰드형변압기 등의 전기기기가가 설치되어 있고 내열·내화전선 및 케이블만을 이용해서 설치되어 있는 바, 해당시설이 위에 규정된 “물문무등소화설비 설치”의 제외대상인지 여부 2. 해당시설이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이라면 물분무소화설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끝.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박종석 시설팀장 우배용 시설보수과장 07/20 代우배용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2539 ( ) 접수 ( ) 우 1054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 전화 02-300-8582 /전송 02-300-8587 / pjs621004@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물분무 소화설비 설치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539 생산일자 2020-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석 (02-300-8582) 관리번호 D00000404135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