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6415 결재일자 2020.7.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도시철도국장 시설국장 김동수 代한종수 김진팔 07/20 김홍길 협 조 '20년 8월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추진계획 2020. 7.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년 8월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계획 우리본부 건설공사장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품질 높은 도시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8월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시행코자 함. 1 추 진 근 거 ?? 안전하고 품질높은 현장관리 계획(본부장방침, ‘19. 2. 20.) ?? 건설공사 현장점검지침 (국토교통부, ‘16. 1.) 2 정기 안전점검 ?? 점검방향 <불시점검> ○ 불시점검 사유 - 정기점검(예고점검)으로 이완된 안전의식 고취 및 재해예방 - 불시점검을 통한 현장의 불안전한 작업방법 개선 ○ 추진방향 - 현장중심 중점 점검 · 안전문화 정착 2단계인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점검 · 공정관리 현황, 지연 및 지연우려 현장, 민원 등 현장 문제점 파악 · 주요 안전에 관한 사항 중점점검 ? 추락, 낙하, 붕괴, 감전, 협착/충돌, 전도, 화재/폭발/질식, 기타 - 서류점검 · 코로나-19 대비 : 체온계, 마스크 지급, 소독상태, 소독제 비치 등 · 수방대비 : 수방계획수립, 비상연락망, 자재확보, 중점관리 · 폭염대비 : 계획수립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한 시설 등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 점검내용 -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안전난간, 전도방지시설 중점) 점검 - 안전문화 정착 2단계 추진 (1단계 : 안전모, 안전대 착용) · 안전난간 : 2m이상 추락위험 단부(작업발판 및 구조물 개구부) · 전도방지시설 : 이동식비계(작업발판 기준 2단이상), 아웃트리거를 사용하는 건설기계 - 코로나19 공사장 대비상황 확인 ·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사장 대비상황 확인 - 수방대비 하천내 공사장 점검 · 5월 15일부터 수방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하천내 공사장에 대한 수방대비 실태 점검(수방기간: 2020.5.15. ~ 2020.10.15.) - 폭염대비 현장 대응방안 점검 · 여름철 폭염 단계별 대응방안 및 준비상태 점검 - 안전감리 활동상황 확인 · 매일 안전활동사항 감리일지 기록여부 확인(사진첨부) · 시공사 안전관리자 안전활동 확인사항 확인 - 외부전문가 활용 안전·품질 점검 병행 실시 - 현장 비상연락망 정비 등 비상대비상황 점검 -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 규정대로 시행여부 ?? 점검대상 ○ 점검대상 : 65개 공사장 (시설국 56개, 도시철도국 9개) 계 시 설 국 도 시 철 도 국 소계 토목부 건축부 방재시설부 소계 도철사업부 도철토목부 65 56 25 20 11 9 5 4 - 점검기간 : ‘20. 8. 1. ~ 8. 31. - 점검제외 공사장 : 9개 현장 (토목 3, 건축부 5, 방재시설부 1) · 제외사유: 유관기관 협의 및 민원 등으로 실착공 지연 현장, 공사중단(재설계), 신규현장 착공준비, 문화재, 소규모 현장 등 ?? 안전점검 방법 ○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1~2명 1개조 및 안전관리과 직원 1~3명을 1개조로 편성하여 안전점검 실시 ○ 점검횟수 재조정 - 안전관리과 : 2회 이상/월 → 1회 이상/월 · 안전점검 : 2020.8.1.(월) ~ 8.14.(금)까지 안전점검 실시 ? 2020. 8. 17. ~ 8. 31.까지 공사관계자(감리 및 현장관계자, 신규 전입 공무원) 안전 교육 실시, 하계휴가, 재택근무 등으로 점검직원 결원 발생 - 공사부서 : 안전점검 강화 (외부위원 합동점검 2회 이상/월) · 2020. 8. 01. ~ 8. 31. : 외부위원 합동점검 2회 이상 ?? 안전점검 시 주요 확인사항 ○ 외부전문가 활용 안전·품질 점검 병행 실시 - 외부전문가 4개분야(안전, 품질, 구조, 토질) 합동점검 【품질 주요 점검 내용】 ?건설자재의 품질, 보관상태, 현장반입 자재의 적기 시험 여부 등 ?구조물 균열·누수 등 시공상태, 터널 라이닝 품질상태, 서중(한중) 콘트리트 타설 및 관리상태, 시공계획 및 시공상세도 작성여부 등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비상태 점검 - 근로자의 발열(37.5도), 호흡기(기침, 호흡곤란), 기타(근육통, 피로감, 설사 등) 안전상태 확인 -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확보 및 지급상태 확인 (붙임 3 서식 참고) ○ 가스폭발 예방 점검 - 가스용접기 게이지 파손 및 호스 접속상태(전용밴드/클립) 점검 - 가스용접기 호스 균열, 운반도구 사용 유무, 전도방지 상태 점검 - 작업구간 소화기 비치 및 불꽃 방지시설 설치 유무 - 고압용기(LPG, 아세틸렌, 산소 등) 실병 및 공병 구분 보관실태 ○ 안전관리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승인 이행 여부 - 계획서에 따라 각종 안전시설 설치 및 정기점검 시행여부 점검 ○ 가설구조물(흙막이, 동바리, 비계) 자재관리 및 설치상태 점검 - 설계도서와 현장 시공상태 일치여부 등 확인 ○ 화재예방 및 추락방지시설 설치상태 점검 ○ 비상연락체계 수립 여부 ○ 위험공종 사전허가제 시행여부 - 철골구조물 설치 및 해체 - 4.2m 이상 동바리 및 비계의 조립 및 해체 -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 고소작업(철골구조 5m이상, 비계?동바리 3m이상) - 2m이상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 규정대로 시행여부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지 않거나 감리단의 승인 없이 시공한 사례 - 시공계획서 상의 공정과 같이 시행 여부(공정표 수정 여부 확인) -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주요장비, 자재 및 인력동원 계획 확인 - 품질 및 안전관리대책 시행여부 ○ 구조물 균열 및 누수(방수) 등 시공상태 확인 ○ 안전관리과 협조사항 점검 및 독려 -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여부 확인 및 독려(보건 조치 포함) - 건설기계 안전조치 시행여부 확인 및 독려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시행여부 점검제외(협의완료 후 점검 시행) - 스마트송장, 전자인력 관리제,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시행여부 확인 및 독려 - CCTV 설치 등을 통해 상시 감독체계 구축여부 확인 및 독려 -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반영여부 확인 및 독려 3 행 정 사 항 ??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 현장에서 시정 및 개선방향 논의로 자율예방활동 강화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및 공사부서에 통보 ○ 긴급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점검결과는 7일 이내 조치완료 후 결과제출 (단, 자문검토 등으로 7일 이상 소요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계획 제출) ?? 외부전문가 자문위원 점검수당 지급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소요예산 : 118명×220천원 = 25,960천원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관리,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따로붙임 1. ’20년 6월 안전점검대상 공사장 현황 1부. 2.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1부. 3.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보고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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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안전관리과-6415
D000004041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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