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생계비 3분기 재배정 1. 관련입니다.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중 비수급자 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보조금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비 고 국비 100% 가. 예산과목 :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국비-경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나. 집행 시 유의사항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아동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2) 집행 후 관련규정 의거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주무관 이정준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7/20 김현주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82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27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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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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