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시스템 이관 및 확대 시행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시스템 이관 및 확대 시행 1. 관련근거: 토목부-13988(2020. 7. 17.)“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시스템 완료 및 확대시행 보고” 2. 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정책(2016.12.) 및 서울특별시공사계약특수조건(2017. 7.시행)의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정착을 위해 건설업혁신 시범사업(2016. 12. ~ 2019. 9.)을 시행하고 「건설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마련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직접시공) 및 적정임금(시중노임)지급 매뉴얼」제작배포(교육)하여 적정임금 지급을 제도화 하였으나, 3. 「건설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변형사용),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을 포함한 법정제수당 산정 어려움과 미지급 사례, 국민연급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보험 산정 및 미지급 등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시스템을 개발(2018.12.)하고 건설사업관리와 적정임금 지급 관리 일원화를 위해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통합(매뉴화) 완료(2020.6.)하여, 아래와 같이 시스템 유지관리(이관)와 전부서 확대시행코자합니다.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시스템 유지관리 및 확대시행 - 총무부 · 도시기반시설본부 적정임금 지급 총괄 · 적정임금 지급 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 - 토목부 및 각부서 ·적정임금 지급시스템 이관(토목부) ·적정임금 지급 시스템을 활용한 적정임금 지급 ·신규 발주공사 입찰공고문 안내 및 시스템 개선업무 협조 붙임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시스템 완료 및 확대시행(방침서) 1부. 끝. 토목부장 수신자 총무부장,건축부장,설비부장,방재시설부장,안전관리과장,도시철도계획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주무관 남만조 도시고속도로과장 장수철 토목부장 07/20 김용제 협조자 토목총괄과장 진재섭 시행 토목부-1413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8666 /전송 02-3708-259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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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시스템 완료 및 확대시행 보고(방침서).hwp

    비공개 문서

  • 5.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적정임금산정시스템 발표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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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자 지침서(적정임금관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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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도기본 적정임금 지급 대상 공사장 현황(6.15.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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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도기본 적정임금시스템 사용현황(6.15.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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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시스템 이관 및 확대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4131 생산일자 2020-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남만조 (02-3708-8666) 관리번호 D000004042104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교량건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