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사업계획(변경) 승인 알림 1.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9259(2020.6.1.)호 및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9515(2020.6.4.)호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39호(2018.9.5.)로 사업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15호(2020.3.25.)로 사업계획 변경 정정승인된“진접선(당고개~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편입토지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어 도시철도법 제7조,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문을 2020.7.17.일자 관보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며, 3. 사업계획변경 관련부서(기관)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관계지자체 의견 및 조치계획 1부. 3. 사업계획 변경 승인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경기도지사(철도정책과장),남양주시장(대중교통과장),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 주무관 신경택 철도계획팀장 이기웅 교통정책과장 07/20 윤희천 협조자 주무관 정기찬 시행 교통정책과-121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7층) / 전화 02-2133-2239 /전송 02-2133-1048 / s@seoul.go.kr / 부분공개(5)
20818202
2021092817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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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12177
D000004041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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