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신고(신축)신청에 따른 비협의 처리 알림(20-32)

도봉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건축신고(신축)신청에 따른 비협의 처리 알림(20-32) 1. 평소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허가 협의대상(에 대한 건축물(신축)관계 서류를 검토 한 바, 해당 건축물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도봉구청에 비협의 처리 통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안내사항 해당 건축물(대상)은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비치) 하셔야 하며, 연소확대 방지를 위하여 보일러실에는 자동확산소화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고헌 예방팀장 오현 예방과장 07/20 조원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6897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6981-8052 /전송 02-6981-814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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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신축)신청에 따른 비협의 처리 알림(20-3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897 생산일자 2020-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헌 (02-6981-8052) 관리번호 D000004042135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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