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의견제출서 검토 보고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4632호(2020. 6. 18.),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 9129호 (2020. 7. 3.)와 관련으로 「시설물안전법 위반 협의업체 처분 사전통지(청문)」에 대하여 협의업체로 부터 의견제출서를 접수하였기에 검토 보고합니다. 3. 의견제출서 내용 혐의내용 해당법조문 의견서 제출내용 비고 소속임직원이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 등을 퇴직자가 수행하였음 - 소속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 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등록내용 사본 1부. 2, 수사관 조성주 시설안전정책팀장 代심윤희 시설안전과장 07/20 임인구 협조자 수사관 윤여민 시행 시설안전과-98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3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20814362
20210928175723
본청
시설안전과-9872
D000004041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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