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신청에 대한 추천여부 검토 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1198 결재일자 2020.7.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정다운 한광모 07/20 代한광모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신청에 대한 서울시 추천여부 검토계획 2020. 7.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신청에 대한 서울시 추천여부 검토계획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여 서울시 추천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2071호(2020. 6.23.)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0. 6.24 ~ 7.13. ○ 신청대상 : ① 해당 식품분야에 계속하여 20년이상 종사한 자 ②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③ 식품명인으로부터 전수교육을 5년이상 받고 10년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 추진절차 - 시·도에서 사실조사,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로 추천 시·도 검토 후 추천 → 적합성 검토 → 최종 명인 지정 시·도→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 신청현황 : 1명 신청인 주 소 식품명인 지정 신청내역 주요경력 분야 품목명 보유기능 □ 검토계획 ○ 검토사항 : 서류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 대상서류 : 식품명인 신청서류 1부 - 확인방법 : 신청인 현장방문, 지역주민 등 면담 실시, 범죄경력조회 등 - 주요 사실조사 항목 ① 식품 제조?가공?조리의 전통성?정통성 ② 유례 및 전승 계보 ③ 계승 경위, 경력 및 활동상황 ④ 사용용기 및 기구 ⑤ 제품의 특성 ⑥ 분포 실태 ⑦ 유사기능 보유자의 현황 ⑧ 해당 식품 기능의 계승?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⑨ 해당 식품의 산업성 ⑩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윤리성 ※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여부 등 범죄경력 조회결과 첨부 ○ 추천결정 : 추천위원회 심의 - 일 자 : 2020. 7.27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위원구성 : 내·외부 전문가 5인이상으로 구성 · 내부 : · 외부 : - 심의내용 : 사실조사 결과 적정성, 추천자 적격성, 윤리성판단 등 - 심사수당 : 250천원 □ 향후일정 ○ 서류검토 및 신청인 현장방문 : 2020. 7.17. ○ 지역주민 면담실시, 범죄경력조회 등 : 2020. 7.20 ~ 7.24. ○ 추천위원회 개최 : 2020. 7.27. ○ 농림축산식품부 추천 및 신청자에게 추천여부 개별 통보 : 2020. 7. 30.내 붙임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계획(농림축산식품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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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신청에 대한 추천여부 검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1198 생산일자 2020-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다운 (02-2133-5385) 관리번호 D0000040418001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림수산식품부소관사업관리 > 도시농업기반조성 > 도시농업추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