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0473 결재일자 2020.7.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송기정 임석진 07/20 김경탁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20. 7 문화정책과 -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0길 87(봉익동) ○ 설 립 일 : ○ 설립목적 - ?? 정관변경 검토 ○ 관련규정 -「민법」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사무위임규칙 위임사무(제3조관련) 문화정책과] ○ 정관변경 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제4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4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처리 알림에 의해 자치구 수정본 포함 변경본 발행 배부 ○ 정관변경 사유 - 법인이 운영하려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추가 정관변경을 신청함. ?? 검토 내용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적정하게 작성·제출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구비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신정관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 필요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 ○ 검토결과 :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구비서류(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사유서, 이사회 회의록, 신구조문 대비표, 신정관)를 적정하게 구비하였으며, 정관변경 안건이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된 것으로 판단되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 신청법인이 운영코자 하는 되어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3. 종로구 정관변경허가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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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정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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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정관변경허가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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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종로구 정관변경허가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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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0473 생산일자 2020-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기정 (02-2133-2525) 관리번호 D000004041572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