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서울가꿈주택사업 변경계획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223 결재일자 2020.7.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박상민 이동호 김장수 양용택 07/20 代양용택 협 조 주무관 안준회 2020년 서울가꿈주택사업 변경계획 2020. 7. .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2020년 서울가꿈주택사업 변경계획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의 주택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중인 2020 서울가꿈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3차 추경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범위 확대 및 접수기간 연장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시정 4개년 계획(2019~2022) ○ 핵심 2) 주거재생사업을 통한 주택개량 및 주택공급 - 집수리(서울형 가꿈주택 등) 사업 확대 : 99호(’18)?2,000호(’22) - 집수리 보조금 확대 : 1천만원 → 2천만원, 공사비의 50% 이내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6조(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지정), 제7조(집수리 지원사업), 제9조(공사비용 지원 비율)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실행계획(2부시장 방침 제347호, ’15.10.13.) ?? 2020년 서울가꿈주택사업 추진계획(주거환경개선과-1194, ’20.1..29.) Ⅱ 추진현황 ?? 사업개요 ○ 내 용 :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소유자 대상 집수리 비용 보조 ○ 대 상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저층 주택 ○ 지원금액 : 호당 최대 1,500~2,000만원, 공사비 50% 이내 지원 ?? 추진현황 ○ ’20. 1. : 2020년 서울 가꿈주택 추진계획 수립 ○ ’20. 2. : 가꿈주택 참여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실시 ○ ’20. 3.~6. : 제1~4회 보조금 심의회 개최(3,492백만원 지원 결정) 구 분 합 계 종 로 동 작 성 북 성 동 용 산 강 동 서 대 문 중 구 강 북 도 봉 은 평 금 천 영 등 포 관 악 중 랑 양 천 마 포 구 로 노 원 광 진 동 대 문 1회 45 2 4 1 2 - 2 - - 12 - - 2 - 12 5 3 - - - - - 2회 139 6 15 - 4 20 3 4 5 19 7 28 14 1 9 3 1 - - - - - 3회 139 5 17 5 10 10 5 3 - 14 7 24 10 1 8 8 2 2 6 1 1 - 4회 243 9 19 10 20 19 2 5 1 27 12 47 13 3 16 13 1 - 19 - 1 6 합계 566 22 55 16 36 49 12 12 6 72 26 99 39 5 45 29 7 2 25 1 2 6 Ⅲ 변경내용 ?? 예산 추가편성 및 접수기간 확대 ○ 늘어나는 집수리 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증액(500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추경예산(A) 기정예산(B) 증감(A-B) 서울가꿈 주택 사업 합계 6,268,600 5,768,600 500,000 사무관리비 518,600 468,600 5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5,750,000 5,300,000 450,000 ○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신청서 접수기간 확대 시행 - ’20년 지원 예산이 부족할 경우 ’21년 예산 편성 이후 지급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접수 기간 2020.2.13. ~ 2020.9.29 2020.2.13. ~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범위 확대 및 타 지원사업 연계 강화 ○ 리모델링활성화 구역의 증축 공사비 지원을 통해 집수리 사업 활성화 추진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해당하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의 경우, 증축 시 공사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적용기준 완화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되다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은, 공사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20년이상 경과한 경우 가꿈주택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적용 예) 신축허가 1992년, 사용승인 2006년(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공사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 확인될 경우 가꿈주택 신청 가능 ○ 건물 소유권 이전 계약 시 가꿈주택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 - 소유권 이전 계약 시 계약서를 첨부하여 가꿈주택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 편의 증대 ※ 보조금은 건물 등기부등본 소유권 정리가 완료 된 이후 지급 ○ 추가 지원신청은 공종에 관련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토록 개선 - ’20년부터 지원한도 내에서 공종을 나누어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나, 동일 공종의 경우에는 추가 지원신청 불가 - 이에, 공종에 상관없이 지원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민원 편의 증대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안내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과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안내문을 가꿈주택 신청서에 첨부하여, 타 지원 사업 연계 강화 ※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은 안내 시행 중 Ⅳ 행정사항 ?? 가꿈주택 브랜드 개발 추진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을 서울 가꿈주택 사업으로 통합 -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 집수리 아카데미 등 저층 주거지 주택개량지원사업을 서울 가꿈주택 사업에 포함시켜, 도시재생 정책의 하나의 브랜드로 제작 ○ 서울 가꿈주택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B.I. 제작 추진 - 저층 노후주택의 대표적인 집수리 지원사업인 서울 가꿈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B.I. 제작을 통해 효과적인 홍보 시행 ?? 향후계획 ○ ’20. 7. : 2020년도 서울가꿈주택사업 변경 공고 ○ ’20. 7.~12. : 사전 현장점검 및 보조금심의(수시) 붙 임 : 가꿈주택 변경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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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가꿈주택사업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223 생산일자 2020-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상민 (02-2133-7266) 관리번호 D000004041965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뉴타운재개발대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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