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기타잡수입 중복 부과분 감액결정결의(2019.1월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019년 1월분 세외수입 기타잡수입 중 중복 부과 및 수납 미처리로 인해 체납으로 남아 있는 건에 대하여 감액결정 결의 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감액결정결의 내역 예산과목 과세년월 과세번호 금액(원) 감액사유 총계 11,302,130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2019-01 000008 2,602,600 ○18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중복 부과 등록 - 단체명 : 새마을운동중앙회광진구지회 - 과세번호 000001번과 중복 000015 8,699,530 ○18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 12건(8,673,260원) ○18년도 탄천환경 이자반납 - 1건(26,270원) → 총 13건 개별 부과 및 수납 처리 되었으나 총 합계 금액을 1건으로 중복 부과 등록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세외수입 체납 및 총괄과세 조회 화면 4부. 끝. 주무관 김소연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전결 07/17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27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8층 / 전화 02-2133-3767 /전송 02-2133-1041 / kimsy78@seoul.go.kr / 부분공개(7)
20810491
20210928180345
본청
물순환정책과-12790
D000004040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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