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2020년 상반기 공동생활가정(그룹홈)운영기관 매입임대주택 신청 1. 호 관련입니다. 2. 폭력피해여성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에 필요한 SH 매입임대주택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운영기관 지원선정 심사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개요 연번 법 인 명 (운영기관명) 호수 ‘공동생활가정 공급대상‘ 연번(엑셀) 매입임대주택 주소 검토의견 1 가정폭력피해여성과 동반자녀들이 보호시설 퇴소 후 주거지원시설에 대한 입소 수요가 높으므로 지정 필요 2 자활교육을 받고 취업한 이주여성과 자녀의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지정 필요 나. 제출서류 - 운영기관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신청서, 운영기관 현황, 사업계획서, 자체운영규정 - 자치구 소관부서 :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붙 임 : 신청 법인(운영기관)별 제출자료 및 검토보고서 각 1부. 끝. 여성권익담당관 주무관 이정준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7/17 김현주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82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27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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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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