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유 일반재산 무상귀속 협의(서울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 도시계획시설사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국유재산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유 일반재산 무상귀속 협의(서울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 도시계획시설사업) 1. 우리시 한양도성도감-12322(2019.11.29.)호, 한양도성도감-508(2020.1.14.),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지원처-39119(2020.7.1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남산 회현자락내 발굴(2013년~2015년)된 성곽유구(사적 제10호)에 대하여 원형대로 보존·정비하여 역사문화 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한양도성의 축성기술 및 발굴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한양도성 현장 유적전시관”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인정(의제)사업에 대해 의견청취(결과:의견없음)를 거쳐 「국토계획법」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8-277호, 2018.9.13.)하고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직접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국토계획법」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공원내 교양시설 - 붙임 고시내용 참고)을 설치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업이 완료되면「국토계획법」제65조, 같은법 제99조에 따라 시설물을 건립하고 시설물은 우리시의 재산으로 취득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와 기반시설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고자 하오니 위 시설물이 우리시에 무상 귀속될 수 있도록 협조·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3.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붙임과 같이 무상귀속 비대상임을 통보하면서 판단사유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공원)이 아니므로 무상귀속 비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진행중인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은「국토계획법」제65조 제1항에 따른“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무상귀속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유재산관리를 총괄하는 귀부에 다시 한번 검토·협조를 요청드리며, 「국토계획법」제65조와 관련한 법률자문 결과 우리시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공시설(공원)을 설치하고 직접 관리할 경우 무상귀속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검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무상귀속 검토결과(한국자산관리공사)알림 공문 1부 1-2. 무상귀속 검토결과 붙임자료 1부 3. 법률자문 의견서 3부.(비공개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代왕승찬 한양도성도감과장 07/17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73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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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률자문 회신(국유지 무상귀속(법무법인 j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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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룰자문 회신(국유지 무상귀속(법무법인 참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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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법률자문 회신(국유지 무상귀속(법무법인 로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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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무상귀속(양도) 검토결과 알림(한국자산관리공사 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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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 무상귀속(양도) 검토 결과(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 조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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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유 일반재산 무상귀속 협의(서울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 도시계획시설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7373 생산일자 2020-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왕승찬 (02-2133-2671) 관리번호 D000004040502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남산회현자락한양도성복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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