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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장 임·면 절차 등 개선계획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5050 결재일자 2020.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전략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한승진 정교철 서순탁 07/17 신열우 협 조 의용소방대장 임·면 절차 등 개선계획 2020. 7. 소 방 재 난 본 부 (재난대응과) 의용소방대장 임 ? 면 절차 등 개선계획 의용소방대 조직의 응집력 제고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용소방대장 임?면 절차 등 개선계획임 Ⅰ 관련근거 ?? 의용소방대법 제4조(의용소방대원 해임), 제6조(조직), 제11조(행위의 금지), 제12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제9조(대장 및 부대장), 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제7조(대장 등의 임기),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Ⅱ 추진방향 ?? 의용소방대 조직발전을 위하여 덕망있고 리더십을 갖춘 대장 선발 ?? 의용소방대장 후보자에 대한 소방서 및 소방본부의 검증 체계 강화 ?? 의용소방대연합회의 후보자 검증 및 대장 감독을 위한 참여와 권한 강화 Ⅲ 현 황 (‘20. 6. 30. 현재) ?? 인 원 : 4,455명 ※ 정원 대비 385명(8%) 부족 구분 대 수(대) 대 원 수(명) 정 원 현 원 계 본대 지역대 전문대 계 본대 지역대 전문대 계 본대 지역대 전문대 성 별 남 여 합계 194 48 118 28 4,840 1,920 2,360 560 4,455 1,505 2,444 506 1,277 3,228 ? 의용소방대원 중 여성의 비율이 72.5%(3,228명) 로 상대적으로 높음 ?? 대 장 : 39명(남 18, 여 21) 구 분 임명 현황 임명 방법 후보자 추천 현) 연임대장 남성대장 여성대장 내부 추대 외부 영입 단수 추천 복수 추천 남성 여성 인원(명) 18 (-6) 21 (-3) 26 13 32 7 7 4 ? 의용소방대장은 현재 39명(남성 18명, 여성 21) 이며, 공석은 9명임 ※ 공석:(남 6) 영등포, 성북, 강동, 도봉, 관악, 성동 / (여 3) 강남, 강동, 도봉 ? 의용소방대장 임명은 내부 추대 26명(54% / 남 14, 여 12), 외부 영입 13명(27%/ 남 4, 여 9) 임 ? 소방서 운영위원회 심의 시 단수 추천은 32명(92% / 남 14, 여 18), 복수 추천은 7명(18% / 남 4, 여 3) 임 ※ 복수 추천: (남성) 종로 2명, 마포 2명, 구로 2명, 동작 3명 / (여성) 마포 2명, 관악 2명, 성동 7명 ? 의용소방대장 중 현재 연임중인 대장은 11명(23% / 남 7, 여 4) 임 ※ ‘21년 연임 종료(4) : 상반기 2(성북/여, 강서/남), 하반기 2(은평·서초/남) ? 의용소방대장 평균 재직기간(최근 3대)은 남성 3년 3개월, 여성 3년 10개월임 Ⅳ 문 제 점 ?? 대장 후보자의 인성 및 도덕성 등을 사전 검증할 시스템 미흡 ? 대장 후보자 추천 및 검증위원회 구성ㆍ운영 ?? 외부 영입의 경우 기존 대원과의 마찰로 인한 조직 갈등 발생 ? 대장 임명 전 대원으로 일정기간 활동하게 하여 자질 및 능력 평가 ?? 대장 임?면에 대한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참여 등 제도적 장치 미흡 ?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의견 청취 및 검증 등 감독 권한 강화 ?? 의용소방대장 임무 태만 및 역량 부족에 따른 조직 결속력 부족 ? 대장의 임무 및 해임 규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한 역할 강화 Ⅴ 임?면 절차 개선계획 ?? 의용소방대장 신규 임용 < 후보자 추천 및 운영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 ?(1차 검증) 후보자 추천 및 검증위원회 구성·운영(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 - 의용소방대장 후보자는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추천하되 사전에 소방본부와 협의하여 추진 < 추천 요건 > ?정치활동 관여자, 소방관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 도덕성 결여자, 지역 내 여론이 안 좋은 자 등 배제 ?외부 영입시 3개월 이상 근무토록 하여 대원과의 소통 및 자질·역량 등을 판단 ?의용소방대원의 50%이상 동의를 득한 경우에만 추천 심의 - 추천 후보자 결정시 소방본부에 적격여부 검토 요청 ?(2차 검증) 소방본부의 후보자 적격성 검토 -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소방서에 통보 ?(3차 검증) 소방서 운영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 소방서 운영위원회 심의 위원으로 연합회 임원, 외부전문가, 본부 담당자등을 위촉하여 심의 기능 강화 소방서 운영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7~9인 이하) ? 위원장 : 재난관리과장 / 위원 : 연합회 1, 외부 2, 본부 및 소방서 각 1, 해당 소방서 의소대원 2 ? 추천된 의용소방대장 임명 및 임명장 수여(1.1 / 7.1.字 - 반기 1회) 임명 절차 후보자 선정 ? 적격여부 검토 ? 운영위원회 ? 추 천 ? 임 명 소방본부 협의 소방재난본부 소방서 소방서장 시 장 ?? 의용소방대장 연임 < 연임대장 신임 및 운영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 ?(1차 검증) 연임 검증위원회 구성·운영(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 - 의용소방대장이 ‘대장 연임신청서’를 제출시 의용소방대장 연임 결정 여부는 사전 소방본부와 협의하여 추진 ?운영위원회 개최 전 의용소방대원과의 간담회 및 여론 수렴 등 검증 철저 ?의용소방대원의 50%이상 동의를 득한 경우에만 연임 심의 < 연임 불가 사항 >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장의 임무를 태만히 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 소속 의용소방대 관련 민원·분쟁 발생 방지 및 조정 등 지휘 감독 소홀 - 소속 의용소방대의 화합과 조직 발전 저해 ?소방기관 및 의용소방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대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 연임 신청에 대해 소방본부에 적격여부 검토 요청 ?(2차 검증) 소방본부의 연임자 적격성 검토 - 연임 신청자에 대한 검증 및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소방서에 통보 ?(3차 검증) 소방서 운영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 소방서 운영위원회 심의 위원으로 본부, 연합회 임원, 외부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심의 기능 강화 소방서 운영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7~9인 이하) ? 위원장 : 재난관리과장 / 위원 : 연합회 1, 외부 2, 본부 및 소방서 각 1, 해당 소방서 의소대원 2 연임 절차 연임 신청 ? 적격여부 검토 ? 운영위원회 ? 추천 ? 임 명 의용소방대장 소방재난본부 소방서 소방서장 시 장 ?? 의용소방대장 해임 의용소방대장의 해임(의용소방대법 제4조) 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②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③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다음 행위를 위반한 경우 - 기부금을 모으는 행위,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육 및 훈련의 참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비, 소집수당 또는 활동비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해임 사유 및 절차, 운영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 ?(1차 검증) 연임 검증위원회 구성·운영(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 - 의용소방대장을 의용소방대법 제4조 제 ③~⑤ 항의 사유로 해임하려는 경우, 먼저 본부 및 의용소방대연합회와 협의한 후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 ?운영위원회 개최 전 의용소방대원과의 간담회, 사실 조사, 여론 수렴 등 검증 절차 확행 < 해임 사유 > 의용소방대 조례개정 추진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장의 임무를 태만히 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 소속 의용소방대 관련 민원·분쟁 발생 방지 및 조정 등 지휘 감독 소홀 - 소속 의용소방대의 화합과 조직 발전 저해 ?소방기관 및 의용소방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대장으로서 그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대장 해임에 대한 소방본부 및 연합회에 적격여부 검토 요청 ?(2차 검증) 소방본부, 의소대연합회의 해임 적격성 검토 - 해임의 적격 여부(법률 자문) 등을 검토하여 해당 소방서에 통보 ?(3차 검증) 소방서 운영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 소방서 운영위원회 심의 위원으로 본부, 연합회 임원, 외부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심의 기능 강화 소방서 운영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7~9인 이하) ? 위원장 : 재난관리과장 / 위원 : 연합회 1, 외부 2, 본부 및 소방서 각 1, 해당 소방서 의소대원 2 해임 절차 사전 협의 ? 적격성 검토 ? 운영위원회 ? 해임통지·제청 ? 해 임 소방본부, 의소대연합회 소방본부,연합회 소방서 소방서장 시 장 Ⅵ 제도개선 및 교육·감독 강화 ?? “서울시 의용소방대 조례” 개정 추진 ? 의용소방대장 역할 강화를 위한 “대장 등의 임무” 조항 신설 ? 의용소방대장의 임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해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장 등의 해임” 조항 신설 ? 혼성의용소방대 및 지역대·전문대의 정원 조항(제8조) 개정 - 소방서에 혼성의용소방대만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에 대비하여 의용소방대의 정원을 조정하고, 부대장을 2명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 ㆍ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또는 혼성의용소방대 : 각 40명 이내 → 60명 ㆍ지역대·전문대 : 각 20명 이내 → 30명 ?? 의용소방대장 등 인식 전환 교양교육 강화(연 2회) ? 조직운영 리더쉽, 봉사정신 및 덕망있는 리더 모습 제고 등 ? 의용소방대(본대, 지역대, 전문대) 별 소방서장 특별교육 실시 ?? “의용소방대 운영 전반” 지도ㆍ감독 강화 ? 소방서장의 소속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주기적 실시) ? 소방본부(소방감사담당관·재난대응과)의 감사 및 감독 기능 강화 Ⅶ 행정사항 ?? (소방서) 의용소방대장 후보자는 의용소방대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할 수 있는 리더쉽과 인성 및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추천 ? 신규 임명시 임명장 수여일(1.1 / 7.1.字 - 반기 1회)에 맞게 절차 진행 ? 부대장도 차기에는 대장이 될 수 있으므로 임명시 검증 철저 ?? (의용소방대연합회) 의용소방대 조직의 안정성 확보 및 소방활동 보조 역할에 충실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대장 선발 지원 ?? 의용소방대장 임?면 절차 개선계획 시행 : ‘20. 7. 20.(월) 부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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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장 임·면 절차 등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5050 생산일자 2020-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승진 ((02)3706-1416) 관리번호 D000004040641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의용의무소방대운영관리 > 의용소방대운영관리 > 의용소방대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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