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액세외수입 체납자 압류부동산 해제 촉탁(배○용) 고액 지방세외수입 체납으로 체납자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체납세외수입금을 2020.06.18. ‘전액 납부’하였기에 국세세징수법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압류부동산을 말소촉탁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 해제대상 연번 성 명 (주민번호) 체납세목 체납액 해제대상 사유 1 1 공 나. 압류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해제처리. 붙임 : 1. 수납확인서 1부. 끝. 전문관 주용출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7/17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57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0 /전송 02-768-8890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
20809107
20210928180345
본청
38세금징수과-15751
D000004040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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