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551 결재일자 2020.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김수현 오종규 진경식 07/17 이진형 협 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2021 정비사업 갈등조정 사례집 발간계획 2020.07.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2021 정비사업 갈등조정 사례집 발간계획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갈등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는 자료로 활용하며, 정비사업 주체 및 이해관계자와 담당자에게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정비사업 사전갈등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1 평가 추 진 배 경 ○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정비사업 제도와 부동산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새로운 유형의 갈등이 발생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사업의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굴된 갈등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한 책자를 발간 -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제도 외에도 각 구역의 담당자, 주민 등 주체별로 현장중심의 갈등조정사례를 발굴함 ○ 정비사업의 주체 및 이해관계자와 담당자에게 수범사례 전파, 정보공유로 교육 및 홍보효과를 제고하고 사전에 갈등 예방에 기여함 - 특히, 조합원(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비사업인 만큼, 구독성 있게 쉽게 쓰고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시각적인 표와 그래프를 적절히 구성함 2 평가 추 진 개 요 ○ 사 업 명 : (가칭) 2021 정비사업 갈등조정 사례집 3 평가 과 업 내 용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근거 및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사업으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양질의 콘텐츠 제공 및 사업의 안정성 확보 -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공동도급 허용함 -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 능력과 입찰자격을 종합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 - 주요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 예규) 제87호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3조 4 평가 추 진 일 정 5 평가 행 정 사 항 붙 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진촬영?초상권?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끝. [붙임 1] 산 출 기 초 조 사 서 ■ 2021 정비사업 갈등조정 사례집 발간 (단위 : 원) 서울특별시경리관 귀하 [붙임 2] 구분 항 목 목 적
20807883
20210928180345
본청
주거정비과-10551
D000004040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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