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3분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보조금 재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3분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보조금 재배정 1.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계법령 및 운영지침 을 준수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20년도 3분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보조금 재배정 나. 배정금액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다. 배정대상 및 내역 - 임대주택 10호당 자립상담원(상담원 자격소지자) 1인 배치 - 자립상담원은 지자체,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과 연계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입주자의 자활을 지원 (단위 : 원) 구 분 자립 상담원 주거지원시설 (임대주택) 임대차계약보증금 ’20 예산 기 재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잔 액 재 원 자치구 (운영기관) 3명 103,782,000 56,169,600 30,000,000 17,612,400 1명 시비지원 임대주택 (16호) 36,629,000 21,980,000 10,000,000 4,649,000 시비 100% 2명 ※ ’20.2.28.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 신규 선정에 따라 자립상담원 1명 추가 채용 여가부 국비 지원 임대주택(18호), 시비지원 임대주택 (2호) 67,153,000 36,629,000 (기존 1명) 30,524,000 (추가 1명) 34,189,600 21,980,000 (기존 1명) 12,209,600 (추가 1명) 20,000,000 12,963,400 국비 50% 시비 50% 라. ‘20년 주거지원 운영비 지원기준 - 자립상담원 1명 및 사업관리비 포함 개소당(10호 기준) 36,629천원(지방비 포함,연간) 마. 지원방법 : 시설 소재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해당 시설에 3분기 보조금 전액 교부 바. 예산과목 :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 가정폭력 관련시설 서울시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강북구)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국비-경상), 사회복지사업보조(관악구) 사. 지원조건 및 집행방법 - 이 보조금은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보조금 관리조례」 및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완료 후 정산보고해야하며 집행잔액은 관계규정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이정준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7/17 김현주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82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27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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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3분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보조금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8234 생산일자 2020-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준 (02-2133-5327) 관리번호 D000004040505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