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관련 제도개선 건의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플랫폼운송사업 법제화, 전액관리제 시행 등 제도개선에 따라 플랫폼택시의 활성화, 대시민 서비스 개선 등을 담보하기 위해 택시업계, 플랫폼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자체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소관사항에 대한 법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끝. 붙임 : 제도개선 건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도시교통과장),환경부장관(교통환경과장) 주무관 이호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7/17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868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hossang@seoul.go.kr / 부분공개(5)
20807453
20210928180345
본청
택시물류과-28684
D000004040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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