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관련 제도개선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관련 제도개선 건의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플랫폼운송사업 법제화, 전액관리제 시행 등 제도개선에 따라 플랫폼택시의 활성화, 대시민 서비스 개선 등을 담보하기 위해 택시업계, 플랫폼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자체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소관사항에 대한 법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끝. 붙임 : 제도개선 건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도시교통과장),환경부장관(교통환경과장) 주무관 이호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7/17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868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hossa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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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관련 제도개선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8684 생산일자 2020-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상 (02-2133-2319) 관리번호 D000004040510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요금조정및운수종사자처우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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