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전 지역으로 인한 분구 조정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폐전 지역으로 인한 분구 조정 1. 상수도지원처?6811(’20.7.16.)호와 관련입니다. 2. 상하수도 검침업무 시설공단 대행으로 폐전지역으로 인한 분구 수전 과다로 적정 검침량으로 분구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가. 세부 추진 일정 - 시설공단에서 검침 지역,분구등 변경자료 작성 제출 : 2020. 7. 16. - 공단에서 제출한 변경 자료 검토후 요금과에서 전산 변경 입력 : 2020. 7. 20.까지 - 검침구역, 검침원 PDA와 현행화 조치(인포시스템) : 2020. 7. 20.까지 - 8월 납기부터 변경된 분구로 검침시작 : 2020. 7. 21. ~ 나. 행정사항 - 검침일 변경사항 수용가 홍보(다량급수처 수용가번호 변경 안내문 배부) - 검침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조 및 확인 철저 시행 별첨 : 검침일 및 분구 변경 내역 1부. 끝. 주무관 김민규 요금관리팀장 허홍석 요금과장 07/17 김경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12564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강남수도사업소 / 전화 02-3146-4810 /전송 02-3146-48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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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 지역으로 인한 분구 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2564 생산일자 2020-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규 (02-3146-4810) 관리번호 D000004040774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상하수도검침심사및통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