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 지침 조정 수정 및 평가추진계획 등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 지침 조정 수정 및 평가추진계획 등 안내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3073(2020.7.16.) 및 3074(2020.7.16.)호와 관련입니다. 2. 특화서비스 수행에 대한 지자체 자율과 책임을 인정하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권고하기 위해, 기존 4인초과 프로그램 불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고,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특화서비스 제공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4인을 초과하는 집단활동 불가 (4인 이내 소규모활동이나 개별사례관리로 전환) 코로나19 감염상황 등 지자체 상황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여 충분한 방역조치 등을 거쳐 8인 이내의 프로그램 수행 가능 3. 아울러 사업수행의 난이도가 특히 높은 특화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평가 및 우수프로그램 공모 등에 있어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지표(특화서비스 발굴 및 연계건수 포함) 및 우수 프로그램 공모계획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각 자치구 담당자는 특화서비스 대상자를 발굴·연계하여 해당 서비스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추진현황 파악을 통한 발전적인 사업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년 7~9월 3개월 간의 사업평가를 추진하고자 하오며, 관련 내용을 [붙임 2]에 의거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붙임 3]의 양식을 ’20. 7. 23.(목)까지 제출)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각 1부 2. 20071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평가 추진계획(안)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허요섭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7/17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31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417 /전송 768-8865 / seoulseob@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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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 지침 조정 수정 및 평가추진계획 등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3112 생산일자 2020-07-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요섭 (02-2133-7417) 관리번호 D000004040454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어르신돌봄서비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