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위원단 세부 운영계획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8757 결재일자 2020.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기획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이상아 임종현 최원석 07/17 김태형 협 조 주무관 강한샘 주무관 유연경 2020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위원단 세부 운영계획 2020. 7. 도시공간개선단 2020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위원단 세부 운영계획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자문위원단을 선정하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제20조, 제21조의2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승인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역량있는 건축사 5명 이상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17조 -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단 활용 ?? 추진배경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공공건축물 기획단계 법정 업무 신설 및 강화 - 설계공모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확대 (설계비 2.1억 이상 → 1억 이상) ?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필요 개 정 전 설계비 (이상) 2.1억원 사전검토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설계공모 공공기관 ? <신설> <확대> <신설> <확대> 개 정 후 1억원 건축기획 공공기관 사전검토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심의?자문 공공건축심의회 설계공모 공공기관 0.5억원 0원 ?? 추진목적 ?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토 수행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전문성을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추진경위 ? ’20. 1.15.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20.1.16. 시행)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등의 세부 구성·운영 사항 규정 ? ’20. 2.24. :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승인(국토부) ? ’20. 3.26. :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공포 ? ’20. 4. 8. :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계획 [시장방침 제68호] ? ’20. 5.25. :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자문위원단 구성·공개모집계획(도시공간개선단-6517) ? ’20. 6. 1. :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위원 공개모집 공고(제2020-1631호) ? ’20. 7. 2. :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위원단 선정 ?? 자문위원단 구성 ? 자문위원단 총 40인(건축·도시 분야 24명, 기타분야 16명) - (건축도시분야) 건축(21), 도시(3) - (기타분야) 기계소방(2), 전기통신(1), 시공(1), 구조(2), 친환경(2), 부동산(1), 토목(2), 조경(1), 교통(1), 전시기획(1), 실내건축(2) ※ 당초 공고계획 시 응모분야로 제시했으나 응모자가 없었던 문화재, 지하철, 감정평가, 견적, CM 등의 분야 자문위원은 향후 업무 추진현황에 따라 내부검토를 통해 충원 예정 ? 위촉기간 : ’20. 7.20 ~ ’22. 7.19(위촉일로부터 2년) ※ 위촉기간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2 세부 운영계획 ?? 주요업무(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관련 업무) ①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종 합 검 토) 사업 추진에 대한 기획 방향과 세부 항목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야별 검토) 특수한 전문성을 필요로 해당분야에 대한 내용을 검토 사업 결정의 타 당 성 사업 내용의 적 정 성 설계 방향의 명 확 성 검 토 항 목 ? 상위법정 계획 ? 추진 근거 ? 추진 경위 ? 관련 이행 절차 ? 사업규모 ? 입지, 예산 ? 사업기간 ? 사업관리체계 ? 배치계획 ? 공간 및 시설계획 ? 설계 주안점 ? 설계발주방식 ② 자문 및 기획업무 지원 ??공공건축 기획 및 조성 관련 자문에 대한 응답 ??건축서비스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업무 지원 <‘건축기획’의 정의 (건축서비스법 제2조)> 건축사업 효율성 향상 및 건축물등의 공공적 가치,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건축물 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을 수립 하는 것 1. 주변 유사시설ㆍ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2.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3. 건축물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4. 향후 시설 운영ㆍ활용 계획 5.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6.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관련 지원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운영방식 ? (사전검토) 사업의 용도, 유형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 중 관련 전문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검토 추진 -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전검토 접수사업에 대한 자문위원단 활용 여부를 판단 하여 필요시 종합검토(약 7~10일 소요) 또는 분야별 검토 요청 - 요청받은 자문위원은 의견서 및 업무일지, 보안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필요시 사업현장 방문 및 담당자 협의에 참여 ? (자문) 사업의 자문·응답 의뢰 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서 작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응답 업무’에 대한 지원 및 검토 의견 제시 - 필요시 자문 의뢰부서 담당자 협의에 참여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사업예산, 건축물등의 입지 및 규모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자문 1. 공공건축의 발주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2. 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3. 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4. 공공건축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5. 공공건축의 유지ㆍ관리 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6.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7.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사업참여 제한 : 해당 검토 사업의 설계용역 입찰 등 참여 제한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운영규정’에 따라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위원단은 해당 검토 사업의 설계용역업체 입찰 등에 참여할 수 없음 ? 자문위원 위촉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 방침에 따라 위촉 해지함 -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을 한 경우 -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3 행정 사항 붙 임 1. 자문위원 검토 의견서 양식 1부. 2. 자문위원 검토 업무일지 양식 1부. 3. 2020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위원 명단 1부. 4.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프로세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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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문위원 검토 의견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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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문위원 검토 업무일지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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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문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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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프로세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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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위원단 세부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8757 생산일자 2020-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아 (02-2133-7624) 관리번호 D000004040297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도시공간기획및설계정책과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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