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결 재 최은희 문주택 07/17 박주선 협 조 명에 의하여 2020.7.15. 허위 표시로 민원 유발한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장 점검 지원을 위해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0. 7. 16. 보 고 내 용 일 시 2020.7.15.(수) 15:30 ~ 18:00 건 명 허위 표시로 민원 유발한 통신판매업체 사업장 현장 점검 지원 결과 보고(7.15) 내 용 □ 현장점검 개요 ㅇ 점검대상 ㅇ 점검경위 - 물품을 판매하면서 국내제작 상품으로 표시했으나, 중국산이라는 민원이 접수됨. ㅇ 점검내용: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의무 및 신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이행, 허위 표시 여부 등 ㅇ 점 검 자: , □ 점검결과 ㅇ 신고한 인터넷 도메인으로는 다른 사업자가 영업하고 있어 확인한 결과, 실수가 있었다며 바로 변경 신고하겠다고 함. ㅇ 사업자 신원정보는 정확히 표시하고 있었음. ㅇ 법인화 하기 전 개인사업자로 운영했던 것 - ※ - 한편 대표자는 ‘국내제작 ’이라는 문구를 넣어 소비자들이 국산 제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것고 관련하여 동대문시장에서 구입해 판매한 것으로 국내에서 구입하여 국내 제작으로 표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 □ 조치사항 운영하지 않고 민원인이 물품을 구입하여 피해를 본 것은 아니며 해당 밴드에서 물품 구입 후 피해를 보았다는 민원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으로 접수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비 고 ※ 붙임 : 현장 사진 및 신원정보 제공 화면, 확인서
20804998
20210928180345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5590
D000004040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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