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자립지원과장) (경유) 제목 지역자활센터 예산집행 관련 질의 송부 1. 관련 가. 2020 자활사업 안내(ⅰ) P.157(예산의 집행) 나. 은평구청 감사담당관-6576(2020.07.14., 자활사업안내 질의해석 요청) 2. 지역자활센터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련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문구에 대한 해석질의를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답변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2020년 자활사업안내」 3.예산의 편성 및 집행 (2)예산의 집행(p.157)에 명시된 “인건비 미집행이 발생할 경우 센터장은 사업비 또는 운영비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서 ‘인건비 미집행액’의 범위 해석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당해연도 퇴직적립금을 적립방식(연 1회 또는 매월 적립)에 따라 예산집행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음 · (연 1회 적립) 퇴사전 퇴직금 미적립 → 인건비 미집행 · (매월 적립) 퇴사전 퇴직금 매월 적립(예산 집행) → 퇴사 후 금융기관에서 퇴직적립금 반환 ⇒ 인건비 미집행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의견 :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갑설: 매월 퇴직적립금을 금융기관에 불입(예산집행)하였고, 1년 미만 근로자가 발생하여 이미 집행한 퇴직적립금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미집행으로 볼 수 없음. 2) 을설 o「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는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함이 원칙. 매월 적립방식이나 연 1회 적립방식은 기관의 자율선택임. o 만약 연 1회 적립방법(통상 연말)을 선택하여 기간 중 퇴사한 직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전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 미집행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적립방식의 차이에 따라 인건비 미집행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매월 적립방식 또는 연 1회 적립방식에 관계없이 1년 미만 퇴사자의 퇴직적립금은 인건비 미집행액으로 간주해야 함. 붙임 1. 은평구청 공문 1부. 2. 보건복지부 민원회신 내역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욱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7/17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914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97 /전송 / / 부분공개(7)
20804764
20210928180345
본청
자활지원과-9148
D000004040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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