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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 건축물(공작물) 설치에 관한 관리계획(안)

문서번호 공원조성과-9309 결재일자 2020.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04호 시 민 주무관 공원디자인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송미진 이상용 유영봉 최윤종 07/17 김학진 협 조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주제공원팀장 박수미 공원 내 건축물(공작물) 설치에 관한 관리계획(안) 2020. 7.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목 차 Ⅰ. 용어 정리 4 Ⅱ. 공원 내 건축물(공작물) 설치 방법 5 Ⅲ. 공원조성계획 경미한 변경 기준 6 Ⅳ. 비오톱1등급 토지 내 개발행위 기준(안) 9 Ⅴ. 행정사항 12 공원 내 건축물(공작물) 설치에 관한 관리계획(안) 1. 공원 내 건축물(공작물) 설치와 관련하여 산재된 규정을 종합하여 정리 2. 공원조성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 여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법령해석 사례 등을 검토하여 경미한 변경의 기준 마련 3. 자연성이 높은 녹지의 보전을 위해 비오톱1등급 토지 내 개발행위 기준 마련 Ⅰ 용어 정리 ?? 건축물 ? 정의(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 건축 허가(건축법 제11조) 또는 신고(건축법 제14조) 필요 -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시 건축물의 인·허가 등에 관하여 협의할 경우 의제처리(국토계획법 제92조) ?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 관리(건축법 제38조) ?? 가설건축물 ? 허가요건(건축법 제20조제2항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17조)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층 이하일 것.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설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 필요(건축법 제20조제1항, 제3항) - 건축 허가·신고 의제처리 조항과 동일 ?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 관리(건축법 제20조제6항) Ⅱ 공원 내 건축물(공작물) 설치 방법 ?? 공원시설 ? 공원조성계획에 반영 후 설치(공원녹지법 제19조) - 공원조성계획 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없음. 공원녹지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특별시장 등이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원시설 또한 공원조성계획에 부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같은법 제16조의2제3항은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공원조성계획 결정 절차 일부(주민의견청취, 도시공원위원회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님.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처리공개 2019.8.27. - ?? 점용허가 ? 점용허가를 득한 후 설치(공원녹지법 제24조) -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점용허가로 설치 가능 - 공원녹지법 상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도시계획사업(다른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한 경우 포함)에 의한 행위는 제외(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제6호에서 개발행위허가 시에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나, 도로점용허가를 이미 받은 경우는 도로점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개별 사항으로서 각각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처리공개 2020.3.19. - ?? 중복결정 ?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통하여 설치(도시계획시설규칙 제3조) - 시설 간 중복결정 시 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 확장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 - 평면적 중복결정 허용범위[행2부시장 방침 제422호, 시설계획과-13996(2010.12.30.)] 중복설치 되는시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및공급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 도로 철도 주 차 장 자 동 차 정 류 장 광장 수도 전기 방 송 통 신 시 설 유수지 방 수 설 비 화 장 시 설 일반도로 자 동 차 전 용 도 로 보 행 자 전 용 도 로 자 전 거 전 용 도 로 철 로 철 도 역 차 량 기 지 교 통 광 장 일 반 광 장 경 관 광 장 건 축 물 부 설 광 장 취 수 정 수 시 설 등 배 수 시 설 송 전 선 로 유 수 시 설 저 류 시 설 소공원 ● ● 어린이공원 ● 근린공원 ● ● ● ● ● ● ● ● ● ● ● ● ● 기타공원 ● ● ● ● ● ● ● ● ● ● ● ● ● ● ● ● ● Ⅲ 공원조성계획 경미한 변경 기준 ?? 공원녹지법 ?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기준(법 제16조의2제3항) 쟁점 1 Q :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은? A : 변경 내용이 반드시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제16조의2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동시충족) 쟁점 2 Q : 해당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의 판단기준은? A : 해당공원의 유형, 성격, 이용자, 시설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는 기준에 대해 법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공원의 세분변경뿐만 아니라 ‘운동시설 중 세부종목간의 변경’을 해당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그 적용범위가 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원녹지법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도시공원의 기능 및 주제가 변경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 시 공원녹지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처리공개 2019.12.18. - 운동시설 중 세부 종목간의 변경(예: 테니스장→족구장)인 경우는, 변경의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_5028, 2015.10.7. - ?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공원시설 부지 중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의 규모가 3만㎡ 이하인 경우만 해당)(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 쟁점 1 Q :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에 해당되나 기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A :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단, 이동 또는 설치가 쉬운 33㎡ 이하의 시설물 설치는 제외) 운동시설 부지면적의 변경을 포함한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미만의 범위에서 변경이더라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33㎡ 초과하는 새로운 공원시설 건축물이 설치되는 경우라면 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처리공개 2019.12.27. - 쟁점 2 Q :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 시 기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용적률 증감에 관한 사항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A :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변경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여 용적률의 증감만 발생하는 사항은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처리공개 2018.5.26., 2019.8.6. - ? 휴게소, 긴의자, 화장실… 쓰레기통 등 이동 또는 설치가 쉬운 33㎡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시행령 제13조제2호) 쟁점 Q : 경미한 변경으로 화장실, 쓰레기통 설치 시 별도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A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 이행. 심의 대상 해당 여부는 공공디자인진흥조례 제8조제1항제4호 및 같은조 제2항 참고. ??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20분의1 이하의 증가. 다만, 최초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은 1회에 한한다(서울시 조례 제4조제2호) 쟁점 1 Q :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20분의1 이하의 증가의 경우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 형태 등의 변경도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A :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 건축물 바닥면적의 변경이 건축물 외부 또는 내부 형태 등의 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으나,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우리시의 공원 내 건축물에 대한 입장(건축물이 공원의 성격 및 이용에 영향 미침)을 고려한다면,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20분의1 이하의 증가의 변경이라 할지라도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용도, 구조, 공간 등) 형태 등이 변경된다면 이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 상기 규정은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 필요 쟁점 2 Q : 경미한 변경 범위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변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A : 건축물 바닥면적 증감으로 인하여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 이상 변경되거나, 이동 또는 설치가 쉬운 공원시설을 33㎡ 이상으로 설치하게 될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건축물의 연면적 및 용적률의 10% 미만의 조정을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경우에도 그 조정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실제 공원시설 부지면적이 10% 이상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또는 10% 미만으로 조정하면서 “휴게소, 긴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표지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의 공원시설을 33㎡ 이상으로 설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때에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 2018 질의회신집 82p - ? 어린이공원·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서울시 조례 제4조제3호) 쟁점 Q : 어린이공원·소공원의 경미한 변경에 건축물의 변경도 포함되는지? A : 경미한 변경에 포함되지 않음.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제4장에서는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의 건폐율은 5%로 다른 공원에 비해 그 비율이 낮고, 소공원은 시설보다는 녹지 위주로 조성하며, 어린이공원은 일률적으로 획일화된 공원이 아니라 지역성 등이 나타날 수 있게 조성하되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어린이의 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어린이공원·소공원의 조성방향에 대한 지침과 공원 내 건축물이 공원의 성격과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리시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어린이공원·소공원 내 건축물의 변경은 공원녹지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 함. Ⅳ 비오톱1등급 토지 내 개발행위 기준(안) ? 공원 내 자연성이 높은 비오톱1등급 토지의 절대적 보전과 도시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녹지의 합리적인 개발 사이의 절충방안 마련 ?? 추진배경 ? 우리국 지침 상 공원 내 비오톱1등급 토지에 대하여 건축물 설치만 제한하고 있어 무분별한 공작물 설치 등으로 인한 녹지의 훼손이 우려되고, ? 공원별 특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공원의 비오톱1등급 토지 내건축물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도시공원의 기능 향상을 저해 함. ? 이에, 개발행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녹지를 보전하고자 함. ?비오톱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 ?비오톱1등급 토지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 지도로 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토지적성평가 등 각종 도시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 추진경과 ? ’01.2. 서울시 비오톱 현황조사 및 최초 도시생태현황도 제작 ? ’10.6. 비오톱1등급 토지를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적용 - 비오톱1등급 토지는 절대적 보전(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1) ? ’12.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 비오톱1등급 토지 등재 ? ’14.1. 푸른도시국 주요업무지침 내 비오톱1등급 토지 개발 제한 명시 - 공원 내 건축물 설치 불가지역에 비오톱1등급 토지 추가 ? ’15.7. 조례 제24조 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 일부 개정 - 일필지가 아닌 비오톱1등급 토지만 보전, ‘절대적’ 문구 삭제 ? ’19.2. 도시공원위원회 설명자료에 비오톱지도 삽입(건축물 설치 경우) ? ’19.8. 도시공원 비오톱1등급 토지 내 개발행위 세부지침 마련 필요성 제기 - 제7차 도시공원위원회 본위원회 발언 사항 ?? 비오톱 운영·관리현황 ? 비오톱1등급 토지 면적 [출처: 「비오톱1등급 토지의 합리적 관리 위한 방안 연구」_2019.9. 서울특별시] - 서울시 전체 면적 : 98.29㎢ - 공원과 중첩 면적 : 85.57㎢(비오톱1등급 토지 면적의 87.1%) - 개발제한구역 중첩 면적 : 71.75㎢(비오톱1등급 토지 면적의 73%) - 자치구별 현황 순위 1 2 3 4 5 자치구 노원구 강북구 서초구 은평구 관악구 면적(ha) 1,204.4 1,131.2 1,048.5 991.7 899 비오톱1등급 토지 분포 현황 비오톱1등급 토지와 도시계획시설(공원) 중첩 분석도 ? 비오톱의 도시계획 적용 ? 개발행위허가 제한(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1) -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 ? 도시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도시계획조례 제4조) -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의 검토기준 ? 환경성검토 : 자연환경 분야 검토 기준으로 활용 ? 토지적성평가 : 개별 토지가치 평가 기준으로 활용 ? 환경영향평가 기준 설정 시 참고(환경영향평가조례 제6조) - 환경보전목표 설정 시 도시생태현황도 참고 ? 비오톱 정비주기 : 정기 10년, 수시 연2회 ?? 관련규정 검토 ? 관련규정 -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제외 -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1 : 비오톱1등급 토지 내 개발행위 제한 - 푸른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지침 : 비오톱1등급 토지 내 건축물 제한 ? 검토결과 - 조례는 비오톱1등급 토지 내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법률은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 비오톱1등급 토지일 경우에도 공원조성사업으로 인한 개발행위는 가능하나, 우리국 지침은 비오톱1등급 토지 내 건축물 설치를 제한 함. ? 푸른도시국 지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건축물에 대한 규정만 있어 무분별한 공작물 설치로 인한 녹지의 훼손 우려 - 공원의 성격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건축물을 제한하여 공원기능 향상 저해 - 이에, 공원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행위 세부 기준 마련 필요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비오톱1등급 토지 개발행위 기준(안) ? 개발행위 흐름도 도시계획시설(공원) ?경미한 변경(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 1. 공작물의 규모가 무게 30톤, 부피 30㎥, 수평투영면적 30㎡ 이하(동시충족) 2. 높이 50㎝ 또는 깊이 50㎝이내의 토지형질변경(포장제외,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3조, 도시계획조례 제20조 참고 ?공원녹지법 상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도 변경지역에 비오톱1등급 토지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개발행위 흐름도 적용 건축물 설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 ? 설치제한 경미한 변경 해당여부 ? ? 경미하지 않은 변경 경미한 변경 ? ? 설치제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 ? 공원조성계획 반영/미반영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비오톱1등급 토지의 개발행위 기준은 구역관련 관리방안 수립 후 결정 ? 상정안건 검토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 기준 ? 기본원칙 : 공원 내 비오톱1등급 토지는 원형 그대로 보전한다. ? 일반원칙 - 자연생태 및 경관의 보전적성이 높은 지역은 입안을 제한한다. - 생육상태가 양호한 수목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불가피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산림이 훼손되는 경우 인근 유사공간(비오톱1등급)의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등 산림의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 - 생태축·녹지축의 연속성 및 기존 스카이라인을 보전하고, 설치되는 시설물과 주변경관이 자연스럽게 조화되도록 한다. - 절·성토를 최소화하는 등 본래의 지형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 단, 공익목적의 실현이 녹지의 보전보다 그 이익이 월등히 커 개발행위가 불가피할 경우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결정 ? 도시공원위원회 설명자료(ppt)에 비오톱 자료 첨부 Ⅴ 행정사항 ?? 푸른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지침에 변경사항 반영 ?? 공원녹지 관련부서에 방침서 통보 ?? 시 행 일 : 방침일로부터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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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 건축물(공작물) 설치에 관한 관리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9309 생산일자 2020-07-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미진 (02-2133-2081) 관리번호 D000004040487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공원위원회운영및심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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