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건설 면허 대여 및 불법하도급 의심 귀하께서는 받았으나, 실제로는 이 위 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공사하는 등 면허대여 사실이 의심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사 후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보내주신 민원 내용과 도급계약서 등만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면허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면허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서울시 건설혁신과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관련 자료를 송부받는대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에 의거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청 건설혁신과 주무관(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 건설공사현장의 불법행위에 관심을 갖고 제보해 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7/1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92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inchongo3@seoul.go.kr / 부분공개(6)
20804581
2021092818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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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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