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의 비상계단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기준 운영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의 비상계단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기준 운영 안내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564(2020.07.13.)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및 영유아보육법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와 관련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건축관련 업무에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자치구에서는 관련부서에 동 사항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범위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다목12, 3호파목) ①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어린이집 ②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③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어린이집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붙임 1. 어린이집의 비상계단 관련 운영안내(국토부) 1부. 2. 어린이집의 비상계단 관련 질의회신(복지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육담당관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7/1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29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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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어린이집의 비상계단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기준 관련 질의회신(복지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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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비상계단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기준 운영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291 생산일자 2020-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선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039408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