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7월 승진자 최초 재산등록 신고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7월 승진자 최초 재산등록 신고 안내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17991(2020.7.10.)호『소방공무원 인사발령 알림(소방위 이하)』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제6조(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2. 위와 관련하여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산등록 신고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등록기준일 현재 재산현황을 기한 내 신고하여『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초 재산등록의무자 : 16명(붙임 1) 나. 신고절차(방법) 1) 등록기준일자 : 2020. 7. 14. 2) 등록기한 : 2020. 9. 30. 3) 등록대상 :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4) 등록절차(방법) 재산등록의무자 ⇒ 소방감사담당관 ⇒ 재산등록의무자 ⇒ 재산등록의무자 최초재산등록 신고서 제출(PDF) (붙임2) 재산등록의무자 시스템 등록 공직자윤리시스템 (http://www.peti.go.kr)친족정보 등록 후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서명) 제출 등록기한 내 재산등록 완료 행정메일(강호민, 박양지) 제출 2020. 7. 22.(수) 2020. 7. 24.(금) 공직자윤리시스템 활용 동의서 제출 2020. 7. 31.(금) 재산변동신고서 제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2020.9.16.(수) 이후 제공 ※ 직계 존·비속 중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자는 ‘고지거부’신청(2020. 8. 14.까지) 3. 행정사항 ○ 각 기관(부서) 재산등록 담당자(감찰)는 최초 등록의무자가 기한 내 정확히 재산등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공람 및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최초 재산등록 의무자 명단 1부. 2.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서식) 1부. 2. 최초 재산등록 안내서 1부. 3. 2020년 고지거부 심사기준 1부. 4. 안내 동영상(웹하드-서울소방-전체공유용-2020년 재산등록 안내 동영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소방서장,중부소방서장,광진소방서장,동대문소방서장,영등포소방서장,성북소방서장,은평소방서장,강남소방서장,구로소방서장,노원소방서장,관악소방서장,송파소방서장,서대문소방서장,성동소방서장 담당자 박양지 청렴윤리팀장 김길중 소방감사담당관 07/16 이상일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901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감사담당관 (예장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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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최초 재산등록 의무자 명단(2020.7.1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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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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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최초 재산등록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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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20년 고지거부 심사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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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7월 승진자 최초 재산등록 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9015 생산일자 2020-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양지 관리번호 D000004039299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재산등록 > 공직자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