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장소음관련 조례개정 건의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사장소음관련 조례개정 건의 답변 먼저,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공사장소음과 관련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점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님께서 제안하신 8시 이전에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례개정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특정장비 사용제한은 자치구 조례제정사항으로 자치구별로 생활소음·진동관련조례를 제정, 특정장비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정장비 사용시간의 제한은 관악구, 광진구, 노원구의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님께서 제안하신 특정장비의 사용시간 제한규정이 없는 자치구에 대해 조례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환경전문관 김미란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07/16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08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02-2133-1027 / mint38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사장소음관련 조례개정 건의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0889 생산일자 2020-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란 (02-2133-3727) 관리번호 D0000040394849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소음진동 > 소음진동관리 > 소음진동저감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