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스마트불편신고민원처리에 대한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 스마트불편신고민원처리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접수한 민원(접수번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기하신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청을 하였으나 요건미충족 사유로 통보받은 후 제기하신 민원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시민신고제는 시민의 신고내용이 과태료 부과요건에 적합한 경우 공무원의 현장 확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고사진은 법규위반 운전자와 공익신고자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주·정차금지구역과 정지차량의 등록번호, 주변환경 등이 명확히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되어야 합니다. 시민신고 해주신 스티크번호 20200629805079 사진상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 표지판등 어린이 보호 구역이란 것을 인지 할 수 없어 미처리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스티크번호 20200629805082는 어린이 보호구역표지가 선명하여 일단 계고장 송부 요건으로 해당구청으로 전송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 구역내 과태료 부과는 2020.6.29.~ 7.31일 까지는 계도 기간으로써, 2020.8.3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신고대상은 평일 08:00~20:00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모든 차량이 해당되며 신고 방법은 현재 과태료 부과 요청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에서는 신고 대상 구역에 황색 복선과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50m 간격으로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 표시를 하여 신고지역을 더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내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 바라며, 또한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채소영 주무관 (☏ 02-2133-456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채소영 교통지도행정팀장 김필래 교통지도과장 07/16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09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67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 스마트불편신고민원처리에 대한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0986 생산일자 2020-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소영 (02-2133-4567) 관리번호 D00000403951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