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형어린이집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형어린이집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기준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은 정부 「보육사업안내」에 근거하여 영유아 연령별 및 반별 보육정원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과반수 이상인 반에 대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호봉별 지급기준’에 따라 월지급액의 30% 또는 80% 및 ‘사용자 부담금 보조기준’의 보조율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형 공인 평가지표 현원기준을 충족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균보육료 수입의 10%를 현원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 책임수당 및 활동비 지급기준은 잉여금 발생분의 50% 범위 내에서 보육교직원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육교사의 근속수당 또는 건강관리수당 및 교육수당이 함께 편성·지급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의 정부지원보육료(0~5세)는 일반 민간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지원하지만 차액보육료(3~5세)는 지원하지 않으며, 기관보육료를 제외한 당월 인건비 지원하고 처우개선비는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리원 인건비는 현원 40인 이상 어린이집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연장반 교사 급여 및 누리과정 운영비·교재교구비·중식비·공기청정기 관리비는 계속 지원이 가능하며, 복리후생비 및 근속수당은 서울시비로 별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에 지원기준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33-51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건강과 발전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배동원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7/16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32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8 /전송 02)2133-0731 / bdw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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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형어린이집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3255 생산일자 2020-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동원 (02)2133-5108) 관리번호 D00000403917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