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극복희망일자리사업 보조금 확정 통보 및 수정지침 전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극복희망일자리사업 보조금 확정 통보 및 수정지침 전달 1. 관련: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국고보조금 확정 및 사업계획승인통보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 2402, 2020.7.15.) 2. 행정안전부로부터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의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의 보조금(국비+시비)이 붙임과 같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3.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지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지침 개정내용(신설)〉 가. 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행안부에 사업변경을 요청하여 승인 필요 나. 다만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자체조정 후 10일 이내에 행안부와 결과 공유 ­ 개별사업 사업비의 30퍼센트 미만으로 사업간 예산을 조정하는 경우 ­ 30인미만 사업을 다른 사업에 통폐합하는 경우 ­ 개별 사업의 사업유형·기간·계획인원 변경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붙임 1. 희망일자리 보조금 확정통보 1부 2.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및 사업계획 승인통보 1부, 3.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지침 수정본 통보 및 협조 요청 4. 희망일자리사업 세부계획서 1부(2020.7.14.작성분 수정가능,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전소영 지역일자리팀장 남미라 일자리정책과장 07/16 김재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129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전화 02-2133-5472 /전송 02-768-8854 / mode7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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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희망일자리사업 보조금 확정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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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및 사업계획 승인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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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사업지침 수정본 통보 및 협조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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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희망일자리사업 보조금 확정 통보 및 수정지침 전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2910 생산일자 2020-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소영 (02-2133-5472) 관리번호 D0000040393442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기회확대 > 공공근로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