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극복희망일자리사업 보조금 확정 통보 및 수정지침 전달 1. 관련: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국고보조금 확정 및 사업계획승인통보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 2402, 2020.7.15.) 2. 행정안전부로부터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의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의 보조금(국비+시비)이 붙임과 같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3.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지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지침 개정내용(신설)〉 가. 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행안부에 사업변경을 요청하여 승인 필요 나. 다만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자체조정 후 10일 이내에 행안부와 결과 공유 개별사업 사업비의 30퍼센트 미만으로 사업간 예산을 조정하는 경우 30인미만 사업을 다른 사업에 통폐합하는 경우 개별 사업의 사업유형·기간·계획인원 변경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붙임 1. 희망일자리 보조금 확정통보 1부 2.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및 사업계획 승인통보 1부, 3.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지침 수정본 통보 및 협조 요청 4. 희망일자리사업 세부계획서 1부(2020.7.14.작성분 수정가능,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전소영 지역일자리팀장 남미라 일자리정책과장 07/16 김재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129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전화 02-2133-5472 /전송 02-768-8854 / mode72@seoul.go.kr / 부분공개(5)
20803868
20210928180345
본청
일자리정책과-12910
D000004039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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