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관련]소화전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 및 안전표지(적색 노면표시) 설치 요청

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관련]소화전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 및 안전표지(적색 노면표시) 설치 요청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가. 은평구 가게 앞에 설치된 지상식 소화전(공설 소화전 호) 부근에 항시 불법 주차를 하고 있으니, 다른 장소처럼 도로경계석에 적색으로 주·정차 금지 표시를 하여 불법 주차를 못하게 할 것. 나. 소화전 부근 건물에 화재발생시 해당 소화전을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 속히 불법 주차를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안내할 것.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 제2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주·정차 금지표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도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예산편성 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지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등이 설치된 5m 이내에는 차를 주·정차 할 수 없음을 시민들에게 계도하고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조치로 유사시 사용가능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간 조치사항 7월 9일 15시경 해당지역 방문하여 주변 상민들에게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안내하였으며, 7월 14일 14시경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하여 해당지역 소화전 5m 이내에는 주차할 수 없도록 대조시장 주차 업무 공공 근로자에게 철저한 교육 및 안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김형진(☏02-6981-60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김형진 대응총괄팀장 배철수 재난관리과장 07/16 최규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109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6044 /전송 02-6981-6018 / evollaer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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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관련]소화전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 및 안전표지(적색 노면표시) 설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109 생산일자 2020-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진 (02-6981-6044) 관리번호 D00000403920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