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현황 등 조사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1239(2020. 7. 9)호, 서울시 복지정책과-17001 (2020.07.13.)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지역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권고기준 준수 여부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조사 협조를 요청하였으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8.1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사 대 상 부 서 지 방 이 양 시 설 보건소 정신재활시설 담당부서 정신질환자생활시설(사회복귀시설) 나. 조사방법 :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자치구별로 작성 월보수액의 기본급을 기재(가족수당, 명절수당 등 각종 수당 제외)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1부. 2. (2020년_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조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정신재활시설 담당) 주무관 손영주 정신보건팀장 고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7/16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25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800630
2021092818060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2546
D00000403953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