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수도사업소 YO-107151707559772&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폐전신청(신사1동) 관내 아래 소재지의 급수설비는 2020.07.15. 이후 수전의 소유자(사용자)가 이주를 완료하여 급수를 받지 않고 있어 수도조례 제22조 2항 1,2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 폐지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폐전수전내역 고 객 번 호 수용가 번호 소유자 성명 외 1명 전 화 번 호 주 소 업 종 가정용(10) 계량기 구경 15mm(01) 급 수 형 태 일반급수 폐 전 종 류 폐 전 사 유 재건축·재개발 기 물 번 호 b1400112414 봉 인 번 호 undefined-undefined 최 종 지 침 0 잔 량 나. 폐전일 : 2020.07.15. 끝. 주무관 노남규 요금관리1팀장 代이우태 요금과장 07/16 최성길 협조자 시행 요금과-13929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604 /전송 02)3146-3639 / rnk113@seoul.go.kr / 부분공개(6)
20800088
20210928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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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1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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