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가능여부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환경과장) (경유) 제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가능여부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 1. 호와 관련입니다. 2. 해당 주차장은 압구정역 인근에 위치하여 이용율 및 혼잡도가 매우 높은(일일 이용률 316%) 노상 주차장이며, 주차면수 100면 이하 주차장으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의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한다. 3. 또한 문의주신 차량 출입시 교각에 의한 시야차단 등의 이유로 사고위험이 높아 삭선한 구간으로 전기차 충전 목적의 주차구획 조성은 부적합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희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07/16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88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716 /전송 02)2133-0866 / happyj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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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가능여부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8870 생산일자 2020-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희 (02)2133-6716) 관리번호 D000004039249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시영주차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