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0년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서울시 전시관 설치·운영 제안서 평가 계획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8250 결재일자 2020.7.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균형발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이현승 전기호 07/16 권태규 - 2020년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 서울시 전시관 설치·운영 제안서 평가 계획 2020. 7.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20년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 서울시 전시관 설치ㆍ운영 제안서 평가 계획 「‘20년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에 서울시 전시관을 설치·운영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요 ○ 행 사 명 :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in 청주 ○ 기 간 : 2020.9.2.(수) ~ 9.6.(일) 5일간 ○ 장 소 : 문화제조창C(충정북도 청주시) ○ 슬 로 건 : 코로나 이후, 새로운 길을 묻다 ○ 참 석 : 중앙-지방 공무원, 정책전문가, 지역혁신가 등 ○ 주 최 : 산업통상자원부, 균형발전위원회, 17개 시?도 ○ 주 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최 관련 시도 협조요청(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괄기획국-14, ’20.06.15.)에 의거 추진 2 서울시 전시관 운영 계획 ○ 기 간 : 2020.09.02.(수) ~ 09.06.(일) 5일간 ○ 장 소 : 문화제조창C 갤러리 3,5,6홀 및 야외 유리 돔 ○ 추진방법 : 전시 전문 업체 용역 ○ 운영방향 : 서울시 균형발전 우수정책을 소개하고 소통·교류하는 공간 ○ 전시주제(안) ┏ 주제별 갤러리 : 지역산업혁신(6대 산업거점), 문화관광(서울라이트 및 서울책보고) ┗ 시도홍보 부스 : 디지털 시민시장실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위원회 구성 □ 명 칭 : 2020년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서울시 전시관 설치·운영 용역 수행업체 제안서 평가위원회 □ 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 7명(외부위원) - 평가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제안서 평가 가능 ○ 참여자격 -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 전시기획 및 디자인· 설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모집분야 : 전시콘텐츠, 전시기획 및 디자인, 건축 분야 ○ 구성방법 <예비평가위원 위촉·구성> -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 후 심사하여 구성 - 관련 부서 및 기관,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문, 우편, 인터넷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 -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천의 모든 송/수신 문서 “비공개” 처리 <평가위원 선정> -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결정 ※ 동일빈도인 경우 고령자순에 의함. 추천된 순번에 따라 참석여부를 확인하되 사정상 분야별 성원이 되지 못한 경우 타 분야에서 충원함 - 평가위원은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이내 추가 지정 가능 ○ 의 결 : 평가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함 평가위원회 개최 및 운영 ○ 진행 순서 제 1부 ?평가위원소개 ?위원장 호선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사전의결 ?제반보안사항 준수 서약 ?가격제안서 공개 제 2부 ?제안설명(PT발표, 20분이내) ?평가위원 질의 제 3부 ?위원별로 작성한 기술능력평가표에 의거 기술평가점수 집계 ?종합평가점수 집계 ?업체 선정 ○ 예 산 :1,050천원(균형발전박람회 서울시 전시관 운영, 사무관리비) - 평가위원 수당 : 150,000원 x 7명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정안전예규 제48호, 2018.12.01.)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198호, 2018.01.18.)에 따른 세부기준 및 「2020년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서울시 전시관 설치·운영 용역」제안요청서 <5. 제안서 평가방법>에 의거 평가 ※ 본 평가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평가 방법 및 배점 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배점 평가 방법 기술능력평가(90점) 정량적 평가 20 발주부서 담당자 평가 정성적 평가 70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입찰가격평가(10점) 입찰가격 평가 10 평점산식 적용 담당자 평가 종합점수 100 기술능력평가(90점) ○ 정성적 평가분야(70점) ?평가위원회 심사위원(7인 이상)이 평가 ?각 평가위원의 동일업체별 평가점수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 정량적 평가분야(20점)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기업일 경우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준에 따라 최고 16.6점의 가산점 부여 입찰가격평가(10점)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 )]` +`[`2 TIMES (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 ※ 1.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최저 입찰가격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함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기술+가격)인 자 선정 -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가 선순위자가 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자와 협상은 생략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직후 ○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협상기간 : 협상개시 통보 후 15일 이내 5 추진일정(안) ○ 전시품 제작 및 설치 : ’20.08.22. ~ 26. ○ 콘텐츠 영상 촬영 : ’20.08.27. ~ 29. ○ 전시 기간 : ’20.09.02. ~ 06. 붙임 1. 2. 3. 4. 5. 6. 7. 8. 9-1. 9-2. 10. 11. 12. 13.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정량평가 ? 가산점(협상계약시 가산점 세부내역) 정량평가 평가기준 ? 절대평가 개선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흐름도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제안서평가위원회 업체 식별정보 공개 사유서 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제안서 정성적평가 채점표(위원용) 제안서 정성적평가표(위원용)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조표(안)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제안서 평가위원회 의결서 <붙임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프로젝트 참여인력 보유현황 - 참여인력 보유현황 및 경력자 수 5 20 사업담당자가 평가 ※ 가산점은 정량적평가 배점(20점) 범위 내에서 부여함 최근 3년간 국내·외 박람회 수행실적(건수, 금액) 실적건수 5 실적금액 5 재정건전성 -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 5 정 성 적 평가분야 과업 실행계획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2) - 전시콘셉트 및 스토리 전개의 적정성(5) - 전시물 설계의 현실성 및 구체성(5) - 전시관 디자인의 독창성 및 완성도 (5) - 제안 디자인에 따른 시공능력(3) 20 70 심사위원이 평가 종합연출력 및 전시기법 - 전시시설의 흥미성 및 매력도(5) - 전시연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5) - 전시매체/체험전시물의 우수성?전문성?참신성(5) - 전시물, 사업홍보물(영상 등) 제작?확보 방안(5) 20 온라인전시 준비/ 코로나19대응 - 온/오프라인 전시 전환 가능한 전시 준비(5) - 코로나19감염증 대응을 위한 전시 사전준비(5) 10 재정운영(예산) 계획 - 예산 구성의 적정성(3) - 경비집행의 효율성(3) -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3) 9 효과적 사업 수행능력 - 과업 전담 팀 편성체계, 참여요원 역량(3) - 운영요원(도우미 등) 확보방안(3) - 현장도우미 배치 및 사전교육 방안(2) - 안전 및 시설유지 관리대책(3) 11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가격평가 평점산식 10 <붙임 2> 정량평가 - 가산점 협상계약시 가산점 세부내역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 1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5 (각 ?1) -0.5 -0.5 □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ex)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붙임 3>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기준 - 절대평가 ? 정량적 평가항목 및 기준(배점표) 평가항목 배점 평 가 기 준 프로젝트 참여인력 보유현황 5 ? 프로젝트 참여인력 : _________ 명 (2점) 구 분 8명 이상 7명 이상 6명 이상 5명 이하 배 점 2.0점 1.5점 1.0점 0.5점 ? 프로젝트 참여인력 중 경력자 수 : _________ 명 (3점) - 경력자는 유사사업 수행 경력 3건 이상인자의 수 구분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배점 3.0점 2.5점 2.0점 1.5점 1점 사업수행건수 5 ? 사업수행건수 : _________ 건 (5점) - 2017~2019, 3년간 단일금액 3천만원 이상 박람회 및 유사사업 수행 건수 구 분 5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미만 배 점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사업실적금액 5 ? 사업실적금액 :_________억원 (5점) - 2017~2019, 3년간 단일금액 3천만원 이상 박람회 및 유사사업 실적금액 구 분 7천만원 이상 6천만원이상~7천만원 미만 5천만원이상~6천만원미만 4천만원이상~5천만원 미만 3천만원 미만 배 점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재정건전성 (재무제표) 5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시 : 뒤쪽 참조 ?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시 : 2019년도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_________ % (2점) 구 분 100% 이상 85%~ 100%미만 70%~ 85%미만 55%~ 70%미만 55% 미만 배 점 2.0점 1.5점 1.0점 0.5점 0점 -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 : _________ % (3점) 구 분 100% 이상 85%~ 100%미만 70%~ 85%미만 55%~ 70%미만 55% 미만 배 점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 공동도급 수행실적 건은 해당용역 참여비율이 40%이상인 경우에만 1건으로 인정함 ※ 실적금액의 경우, 공동도급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참여지분율 만큼만 인정함 →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배점기준 : 5점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경영 상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점) 5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AA에 준하는 등급) 5.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4.7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4.4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4.1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3.8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2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BBB-에 준하는 등급) 2.9 BB+,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6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2.3 B+,B0,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0 CCC+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7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붙임 4> 개선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흐름도 평가위원 위촉·구성 단 계 보안성 추천문서 비공개 외부기관에 평가위원 추천 요청시 ‘비공개’ 문서로 송·수신 ‘비공개’ 문서에 보안문구 삽입하여 외부기관 보안책임 강화 예비명부 관리체계 이원화 제안서평가위원 예비명부(위원별 고유번호 부여) 확정시 안전감사담당관 ‘협조결재’ 시행 제 안 서 평 가 단 계 객관성 공무원 위원수 제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시, 공무원인 위원 수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 최소 참석기준 조정 제안서평가위원 최소 7인 이상 참석 시 개회 원칙 입찰업체명 비공개 제안서 작성 및 발표시 업체 식별정보 비공개 진행 원칙 ?식별정보 : 제안업체명, 로고, 대표자 등 평가위원 사전교육 위원회 개최 전 위원에게 평가 유의사항 사전교육 실시 - 보안각서 징구 평가 최저기준 도입 평가항목별 평가 최저점을 배점의 60%로 설정 평가사유서 및 회의록 작성 - 제안서 평가 항목별 평가사유서 작성 제안서평가위원회 진행과정 회의록으로 기록 평가결과 사후관리 투명성 전문성 평가결과 공개 방법 일원화 - 위원회 종료일 익일까지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 게시 ?공개내용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평가위원 명단 특이사항 공유 사업부서 : 민원·감사 등 특이사항 발생시 계약정보통합관리 시스템(계약정보 공유방) 게시 재 무 과 : 계약실무매뉴얼 발간 및 교육 실시 <붙임 5>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2020년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서울시 전시관 설치·운영 용역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본 제안서위원회 위원 전원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0년 7월 일 평가위원장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6> 제안서평가위원회 업체 식별정보 공개 사유서 계약건명 소요예산 금 원 (부가세 포함) 업 체 식별정보 공개사유 20 . . 작성자 직 급 성명 (인) 확인자 직 급 성명 (인) <붙임 7>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과장 귀하 <붙임 8>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예시 > ① 평가위원은 분위기를 주도하여 특정업체를 지지하는 발언을 금한다. ②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타 위원에게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③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 협의 하지 말아야 한다. ④ 우수, 미흡사항에 대해 언행으로 표현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한다. ⑤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한다. ⑥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⑦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⑧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한다. ⑨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⑩ 평가 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한다. <붙임 9-1>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용) □ 용 역 명 : 2020년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서울시 전시관 설치·운영 용역 □ 업 체 : (고유 알파벳으로 기재)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한도 평가 점수 평가 사유 정성적 평가 분야 과업 실행계획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전시콘셉트 및 스토리 전개의 적정성 전시물 설계의 현실성 및 구체성 전시관 디자인의 독창성 및 완성도 제안 디자인에 따른 시공능력 20 12 종합연출력 및 전시기법 전시시설의 흥미성 및 매력도 전시연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전시매체/체험전시물의 우수성·전문성·참신성 전시물, 사업홍보물(영상 등) 제작·확보 방안 20 12 온라인전시 준비/ 코로나19대응 - 온/오프라인 전시 전환 가능한 전시 준비 - 코로나19감염증 대응을 위한 전시 사전준비 10 6 재정운영(예산) 계획 예산 구성의 적정성 경비집행의 효율성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9 5.4 효과적 사업 수행능력 과업 전담 팀 편성체계, 참여요원 역량 운영요원(도우미 등) 확보방안 현장도우미 배치 및 사전교육 방안 안전 및 시설유지 관리대책 11 6.6 합 계 ※ 평가항목별 평가 최저점은 배점의 60%으로 함 ※ 평가점수 칸의 회색조 점수를 최저점으로 함 2020년 7월 일 평가위원 성명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9-2> : 예시 포함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 업체명 : (a)업체 항목 위원명 합계 (60점) ①항목 (10점) ②항목 (10점) ③항목 (10점) ④항목 (15점) ⑤항목 (15점) 비고 김○○ 41 7 6 7 11 10 이○○ 45 8 7 8 10 12 박○○ 43 8 7 6 11 11 서○○ 42 7 7 8 10 10 홍○○ 48 8 9 8 12 11 오○○ 54 10 8 9 14 13 최○○ 52 9 10 9 13 11 제외 최고 41 10 10 9 14 13 최저 54 7 6 6 10 10 평 균 (평가위원 7인) 46.4 8.1 7.7 7.9 11.6 11.1 최종점수 (최고?최저 제외) 45+43+42+48+52 = 230점 / 230점 ÷ 5인 = 46점 < 참고사항 > 1. 평가항목별 평가의 최저점은 배점의 60%로 한다. 2. 업체별 최종점수는 최고,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 한다. - 최고,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1개씩만 제외한다. 작 성 자 : 직책 성 명 _____________ (인) 검 토 자 : 직책 위 원 성 명 _____________ (인) 확 인 자 : 직책 위원장 성 명 _____________ (인) <붙임 10> : 예시 포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결과공개 □ 평가개요 ○ 사 업 명 : ○ 평가일시 : ○ 평가위원 : 7명 위원명 소 속 □ 평가결과 평가위원 (필요시 비공개) 업 체 별 평 점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가 위원 41 나 위원 45 다 위원 43 라 위원 42 마 위원 48 바 위원 54 사 위원 50 평가점수 45.6 ※ 평가점수 : 최고?최저점 각 1개씩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임 <붙임 11>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신 ? 구 조 문 대 조 표 (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 ----------------------------------- -------------------------------사업 발주부서는 ----------------------- ----------------------------------- ----------------------------------- ----------------------------------- -------------. 단,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⑦ (생 략) ① ~ ⑦ (생 략) ⑧ (신 설) ⑧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한 경우, 평가 유의사항을 위원에게 사전 교육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① -------------------------- 최소 7인 이상 위원의 -------------. 단, 제3조 제4항에 따라 추가로 추첨한 평가위원이 불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전원의 동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 내에서 해당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① ------ 행정자치부장관 ------------ ------------------------------------ -----------------------. (신 설) ② 제안서 제출자의 제안사명,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하 “식별정보”라 한다.)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 (신 설) ③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로 제안서에 대한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 별지 제5호서식 ------------ ----------------------------------- ----------------------------------- ----------------------------------- ----------------------. (신 설) 제7조(회의록)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일시 2. 참석위원명 3. 주요발언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당 및 여비) (생 략) 제8조(수당 및 여비)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시행세칙) (생 략) 제9조(시행세칙) (현행 제8조와 같음) <붙임 12>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16.2.)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평가위원회 위원장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붙임 13> 제안서 평가위원회 의결서 「2020년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서울시 전시관 설치·운영 용역」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다음과 같이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결정함. ○ 협상적격자 : 개 업체 ○ 협상 순위 : - 1위 업체 (우선 협상대상자) : - 2위 업체 : - 3위 업체 : 2020년 7월 일 평가위원장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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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서울시 전시관 설치·운영 제안서 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8250 생산일자 2020-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승 (02-2133-6878) 관리번호 D000004039439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지방재정기획및관리 > 지역균형발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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