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0279 결재일자 2020.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생태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강희권 권혁제 한유석 07/16 최진석 협 조 지방하천 제방 정밀점검 추진방안 보고 2020. 7.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지방하천 제방 정밀점검 추진방안 보고 ‘15년부터 시행 중인 지방하천 제방 정밀점검 시행시기 및 과업내용을 보완하여, 하천 제방 관리를 내실화 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하천법 제13조(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5조(안전점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하천제방 안전점검 개선 방안(하천관리과-13527, ’14.8.25) - 지방하천 제방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법정외 시설물로 안전점검 대상은 아니지만, 국가하천 제방(2종시설물)에 준하여 안전점점 시행 Ⅱ 관 리 현 황 ? 하천 현황 : 43개, 254.1㎞(’20.7월 기준) - 국가하천(6개소, 79.2㎞) : 한강, 중랑천, 안양천, 아라천, 굴포천, 목감천 - 지방하천(37개소, 174.9㎞) : 홍제천, 도림천, 청계천, 탄천 등 ※ 지방하천 37개소 중 복개하천 25개소 연장68.6㎞(완전+일부복개) ? 완전복개(8) : 화계천, 면목천, 월곡천, 녹번천, 봉원천, 대방천, 봉천천, 도림천지류2 ? 일부복개(17) : 홍제천, 도봉천, 방학천, 당현천, 우이천, 전농천, 성북천, 정릉천, 불광천 가오천, 대동천, 반포천, 성내천, 도림천, 시흥천, 사당천, 오류천 ⇒ 복개하천은 대부분 도로로 사용되어 도로관리청(도로사업소, 구청)에서 정밀점검 시행 등 관리 ? 하천 안전점검 - “하천법”에 따라 홍수기 전·후 안전점검 2회 시행 ⇒ 시, 자치구 - “하천제방 안전점검 개선 방안”에 의거 정밀점검 시행 ⇒ 전문업체 Ⅲ 추 진 실 적 ? ’15~16년 29개(강북15, 강남14), ’18년 21개(강북9, 강남12), ’19년 9개(강북6, 강남3) 지방하천에 대하여 제방 정밀점검 시행 < 제방 정밀점검 시행 현황 > 연도 대상하천 (개) 점검결과 용역비 (백만원) 비 고 ’15~ ’16 강북 15 강남 14 A등급 9 B등급 20 366 - 지방하천 37개 중 8개 제외 ? 복개하천(7), 고덕천(하천정비) ‘18 강북 9 강남 12 A등급 2 B등급 19 356 - ’16년 B등급 19개 2년주기 시행 ? 굴포천 제외(’17년 국가하천 지정) - 고덕천, 대사골천(‘15년 지정) 추가 시행 ‘19 강북 6 강남 3 A등급 0 B등급 9 125 ’16년 A등급 9개 3년주기 시행 ? 지방하천 29개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2회(고덕천, 대사골천 1회) 시행하였고,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조사됨(A등급 2개, B등급 27개) - 제방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결함 등은 없었으며, 저수호안,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파손 등 사소한 결함 발생 Ⅳ 개 선 방 안 ? 제방 정밀점검 주기 변경 : 당초 2~3년 ⇒ 변경 2년 - 정밀점검 결과 A등급 2개, B등급 27개로 대부분 B등급이며, A등급과 B등급과의 평가지수 점수차이도 크지 않음 ?A등급(2) : 향동천 4.56, 시흥천 4.60, ?B등급(27) : 최고 4.49~최저 3.9, 평균 4.21 ※ A등급 : 4.5이상, B등급 : 4.49~3.5, C등급 :3.49~2.5, D등급 : 2.5미만 - 상기와 같이 B등급 하천이 많고 평가지수의 점수차도 크지 않은 상황으로 서울시 전체 하천제방에 대하여 안전등급에 관계없이 2년주기로 정밀점검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으로 판단됨 ? 하천의 수리분야 점검 추가 시행 - 기 시행한 정밀점검은 주로 토목시설물(제방, 옹벽,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등) 위주의 점검으로 시행하였으나, 향후에는 하천의 수리분야 점검 추가 시행하여 수리적 안전성도 검토 ? 수자원분야 전문가 참여, 하천 수목현황 조사를 통한 과다식재구간 정비 등 Ⅴ 행 정 사 항 ? 2021년부터 2년주기로 서울시 전체 하천에 대한 제방 정밀점검 시행 ? 제방 정밀점검 ‘21년 예산 편성 - 점검대상 : 29개 지방하천 연장 106.3km - 소요예산 : 600백만원 붙임 : 1) 하천제방 안전점검 개선 방침서(2014) 1부. 2) 제방 정밀점검 시행결과(’15년~’19년) 1부. 3) 서울시 하천현황 1부. 4)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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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0608
본청
하천관리과-10279
D000004039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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