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증산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관련」 재개발임대주택 잔여공가 활용계획

문서번호 공공주택과-8722 결재일자 2020.7.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계획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이상직 윤옥광 명노준 07/16 이진형 협 조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증산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관련」 재개발임대주택 잔여공가 활용계획 2020. 7.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증산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관련」 재개발임대주택 잔여공가 활용계획 증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하여 은평구 관내 위치한 재개발임대주택 잔여공가 공급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수립)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임대주택의 관리 등) 제5항 제5호 - 잔여주택을 우선 배정한 후에도 잔여주택이 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 ?? 사업개요 ○ 위 치 : 은평구 증산동 238-4 일원(6,912㎡) ○ 주택공급/사업비 : 166세대 / 27,749백만원 ○ 사업주체/사업방식 : 서울시(SH대행)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도시계획 : 준주거지역 ○ 추진경위 - ‘19.01.24. : 증산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 ‘19.07.24.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SAAI(대표자 이진오)) - ‘20.02.20.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20.03.25. :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승인 - ‘20.03.~06. : 주민면담(4회) 및 보상협의 안내문 발송(4회) - 7월 현재 : 공사발주 전 설계심의 및 무허가 거주민 보상협의 진행중 ?? 이주대책 및 재개발임대주택 활용계획 ○ 이주대책 - 대상자 : 무허가건축물 5가구(14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른 1989.1.24. 이전 무허가 건축물로 이주대책대상에 포함됨. <이주대책 내용> ?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공공분양 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공공분양 선택시 공급 및 이주시기가 상이하므로 입주시까지 임시 이주용주택공급(재개발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선택시 재개발임대주택으로 공급(1회에 한하여 이주대책 주택지 신청 변경가능) ?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책정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조건> 일반 공급대상자 기준, 주택정책과-15233(‘17.8.22.) 방침 준용 ? 자격기준: 무주택자, 소득기준(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자산기준(년도별 총자산·자동차가액 기준 이하) 단, 최초 입주 시에는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이주자주택 제공 건) ? 거주기간: 2년마다 계약 갱신(자격기준 충족 시) ○ 재개발임대주택 공급 사유 - 증산 공공주택 사업의 12월 착공을 위해서는 기존 거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보상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며, - 이와 관련하여 수차례 협의 결과, 거주민들이 생활권역 내로 이주자주택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 은평구 관내 재개발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한 이주대책 수립 필요 ※ 재개발임대주택 잔여공가 활용 관련 본부장 보고 완료(2020.7.14.) ○ 추진계획 - 거주민과 협의하여 은평구 관내 재개발 임대주택 공가 중에서 원하는 곳으로 입주 조치 - 주택정책과 및 SH(공공주택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입주가 가능하도록 행정지원 및 활용 승인 통보시 입주조건 최종 협의 ?? 행정사항 ○ 재개발 임대주택 잔여공가의 이주대책 대상자 입주 활용 승인(주택정책과) ○ 입주자 신청서 접수 및 계약 처리(SH공사 공공주택부, 용지보상부 협조) 붙임 : 은평구 관내 입주가능 재개발 임대주택 공실 현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7.9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_은평구 관내 입주가능 재개발 임대주택 공실 현황(상세).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증산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관련」 재개발임대주택 잔여공가 활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8722 생산일자 2020-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직 (2133-7065) 관리번호 D000004039507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건설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