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발령 1. 관련근거 가. 市 소방행정과-17991(2020.7.10.)호「소방공무원 인사발령(소방위 이하)」 나.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0803호)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2. 신규임용 소방공무원에 대한 초임호봉을 다음과 같이 획정하여 발령합니다. 가. 발령일 : 2020. 7. 14.字 나. 대상자 : 신규임용자 5명 다. 발령내용 : [붙임]참조 ○ 신규임용자 초임호봉 : 군경력(주민등록초본) 및 소방학교 임용전 교육 산입 확정, 신규임용자 민간 유사경력은 추후 전력조회 및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심의 후 초임호봉 산입여부 결정 붙임 1. 신규임용자 초임호봉 획정 발령 1부. 2. 호봉획정조서 5부. 3.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5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서병찬 행정팀장 이회영 행정지원과장 전결 07/16 박주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9531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119특수구조단 3층 행정지원과 (진관동) / 전화 02-3706-1912 /전송 02-3706-1919 / gobawoo50@seoul.go.kr / 부분공개(6)
20798691
20210928180608
본청
행정지원과-9531
D000004039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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