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4828 결재일자 2020.7.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김동건 주은선 07/16 변재홍 협조 「신정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상수도관 부설공사 검토결과 보고 2020. 7.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신정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상수도관 부설공사 검토결과 보고 신정2-1지구에서 시행하는 「신정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원활한 급수체계를 위한 상수도관 부설공사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급수운영과-8044(2020.4.22.)호 「신정2-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급수협의조건 변경 검토 회신」 ?? 공사개요 ○ 사 업 명: 신정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위 치: ○ 발 주 처: 신정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상수도관 부설 현황 ○ 급수협의조건 중 1-3-1.「단지조성시 신설되는 20m 도로에는 D=300㎜, L=265m 상수도관부설」 및 1-3-2.「신설(확폭)되는 간에는 D=150㎜, L=640m 상수도관 부설」에 따른 검토보고 ○ 저촉위치 및 대상 구분 위치 직경(mm) 연장(m) 비고 1 2 ○ 위치도 ※ 별첨 ?? 검토결과 ○ 검토내용 - 신정2-1재개발조합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부설토록 요청 ○ 수 계 : 신정배수지 (L.W.L: 55m) ○ 이설공사 계획 - 시행방법: 원인자 시행 - 공사규모: 상수도관 부설(D=150~300mm, L=905m) - 공사시기: 별도 협의 - 시 행 사: 상하수도면허 소지업체 계약 시행 ○ 원인자 부담금 부과 < 관련근거 > ? 수도법 제 71조(원인자부담금), 제 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 7조, 제 14조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 6조, 제 13조 - 관세척수량 및 담수량(붙임1) : ㎥ → 요금과 고지의뢰 - 기타경비 등 : 원 ?? 행정사항 ○ 신정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시행방법 : 원인자이설 - 착 공 전 : 원인자부담금 납부 - 착 공 계 : 설계도서, 자재승인서, 단수홍보를 포함한 착공계 제출 - 준 공 계 : 준공상세도, 철거폐쇄도, 위치도, 시설물속성자료 등 제출 - 기타 세부사항은 현장 지도감독을 통해 시행 ○ 원인자부담금 요금과 고지의뢰 ○ 착공계 및 준공계 접수, 이설협의 관리대장 기록 붙임 1. 상수도관 신설 승인조건 1부. 2. 위치도 및 부설현황도1부. 3. 원인자부담금 산출서 1부. 4. 관련공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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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0608
본청
급수운영과-14828
D000004039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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