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유재산 연간사용료 요율 재산정 요청(서울역전우체국 2,3층)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우정청장(우정계획과장) (경유) 제목 국유재산 연간사용료 요율 재산정 요청(서울역전우체국 2,3층) 1.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4716(2019.09.2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서울역전우체국 2, 3층을 노숙인무료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사용허가 후 연간 사용료를 납부·사용하고 있습니다. 3. 노숙인무료진료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에 따른 연간사용료 요율 조정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병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7/16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91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자활지원과 / 전화 02-2133-7494 /전송 02-768-8867 / spss707@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유재산 연간사용료 요율 재산정 요청(서울역전우체국 2,3층)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9109 생산일자 2020-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병 (02-2133-7494) 관리번호 D0000040393470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의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