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규정의 합리적 운영방안(국토교통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규정의 합리적 운영방안(국토교통부) 안내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692(’20.7.15.)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규제개선 과제로 건의되고 있는 건축규정과 관련, 지자체별로 달리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건축행정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운영방안이 국토 교통부로부터 통보되어 관련 사항을 귀 구에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규정의 합리적 운영방안(붙임 참조) 1) 합병을 전제로 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소규모 분할 관련 2) 공장 등에 부속되는 창고시설에 적층식 랙의 바닥면적 산정 관련 3) 기존 가설건축물의 건축주 변경 관련 <자치구 최초 수신부서(건축부서)에서는 건축 인허가 관련 부서 등에 배부 및 공람 조치 요망> 붙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692(’20.7.15.)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홍윤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7/1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3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2 /전송 02-2133-0750 / non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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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정의 합리적 운영방안(국토교통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389 생산일자 2020-07-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윤호 (02-2133-7102) 관리번호 D000004039474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