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진화수당 지급 근거 및 지급 대상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진화수당 지급 근거 및 지급 대상 안내 1. 소방청 소방정책과-5202(2020.7.13.)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수당 변경 사항 알림’과 관련입니다. 2. 화재진화수당 지급 대상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급여처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구 분 국가공무원 전환 이전(2020.3.31.이전) 국가공무원 전환 이후(2020.4.1.이후) 지급근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급대상 현장대응단장, 현장운영, 119안전센터장 및 소방서 외근 좌동 내 용 인명구조·화재진화 또는 화재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 119지역대 및 구조·구급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소방서의 진압대장, 화재조사 업무담당자 및 내근출동대 편성 근무자에 한정한다) 시ㆍ도소방공무원으로 인명구조ㆍ화재진화 또는 화재조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 119지역대 및 구조ㆍ구급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소방서 진압대장 및 화재조사 업무담당자로 한정) 금 액 8만원 8만원 ※ 내근출동대: 내근 업무를 담당 하면서 3교대에 편성되어 화재진화 등 업무에 종사하는 출동대(소방청) 3. 행정사항: 지급대상자의 변경 없이 화재진화수당은 기존대로 지급.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최하나 경리팀장 홍현기 소방행정과장 07/16 이홍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850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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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화수당 지급 근거 및 지급 대상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8507 생산일자 2020-07-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하나 관리번호 D00000403985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